안녕하세요.
얼마전 주말에 접촉사고 발생하였습니다.
주차가능한 구역에 정차 후 차에서 잠시 쉬고있었습니다.(시동을 끄지않아서 정차라고 표기했습니다)
앞차가 나갈려고 후진하다가 제 차를 박았습니다.
앞범퍼 찍힘, 번호판 찌그러짐.
상대방이 웃으시면서 내린 후 괜찮은거 같다면서
바쁘다며 그냥 갈려고 하길래 황당해서
보험처리 요구하였으나 보험처리를 거부해서 경찰서에
사고접수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에게 연락이 왔는대 처음에는 본인이 아는곳애서 수리해준다더니 다시 차는 견적받아서 연락달라
그러고 대인은 거부하고 민사 얘기를 하시네요..
오늘 병원가서 진단서 발급받을건데
제 보험으로 처리하고 구상권 청구로 가야하는지
아니면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으로 강제 접수하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 보험으로 처리 후 구상권 청구시 제가 소송진행하는것인지 보험사에서 알아서 진행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잘아시는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ㅜㅜ
영상 링크 입니다
https://youtu.be/NkaOYy5LFWo
사고난 곳 사진도 올려주세요,\
머 어느정도인지 알아야 답변을 해 드리죠,
주차장에서 정차하고 있는데 충격이 어느정도인지 보고 싶군요,
주차장은 아니고, 홀짝제로 주정차 허용하는 구간입니다. 11월 9일 홀수날 좌측 2시간이내 주정차 가능합니나.
사고부위 사진은 찍어둔것은 없고요 경찰이 찍기만 했어요. 어차피 제차니까 따로 찍지는 않았는데 필요하다면 찍겠습니다.괜찮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하시고 가려고 하시길래 너무 괴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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