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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차량 운행 내규를 보시기 바랍니다.
대다수 사고당 면책금 20만원 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운전자가 가해자 일경우에
만들어 놓은 것...
잘 말해 보세요
회사 머같네
업무중에 사고를 개인의 일탈로 취급해서 청구하는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 회사차량 피해자회사보험으로 수리시 발생할수 있지만 상대보험으로 수리하면 안나옵니다...
2. 업무중 일어난 사고는 회사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개인적인 일보다가 사고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업무상이라 할지라도 직원 개인 실수로 사고가 발생 가해자가 되는 경우는 면책금을 회사에서 대납해줄 필요가 없겠죠?
원래 회사차는 회사에서 내야하는데 직원한테 부담시키는곳도 있죠.
왜 자기부담금을 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내요..
자기부담금은 과실이 있을때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대요~
또한 업무중 사고가 난것이면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내라고 하는 것이라면 당장 때려 치셔야할듯...
와 진짜.ㅋㅋ
백대빵 = 전부대빵원
자기부담금이란 처리비용총금액에서 일부를 개인에게 부담하게하여 청구하는 것인데
회사에서 처리한 비용도 없으면서 왜 일부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는건가요
지나가다가 그냥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가서 남겨봅니다....
다물어주라고 했다??
자기부담금 얘기 나오는 것 보니, 님도 과실있는 사고로 보여짐
20만원 지불은 님의 판단
과실 비율은 민사 영역이라 보험사간에 조율하는 것이고 거기서 과실이 있어서 자차 들어갔으면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죠.
그걸 회사에서 부담해 줄지는 회사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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