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겪은 일이라 영상이나 자료가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간략한 설명을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은 마지막 차선에서 주행중이였고, 사람을 내려주기 위해 잠시 정차를 시도할려는 찰나에
갓길을 운행하던 오토바이가 차량 우측을 긁은 사고입니다.
차량 우측 휀다가 긁혔고 오토바이는 멀쩡하고 넘어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가 난 이후, 경찰을 불렀고 보험사는 도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허리를 잡고 경찰에게 못일어나겠다고 한 다음에 엠뷸런스 불러서 실려갔다고 하는데요...
차량이 잘못한 부분이 있을거고, 오토바이가 잘못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함부로 자잘못에 대해서 따질 순 없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의 요지는 사고처리가 완료되지않은 상태에서 엠뷸런스 불러서 실려간 경우(오토바이 운전자는 본인이 무조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추후 과실비율에 따라 모든 사고처리 비용을 비율에 따라 처리하게 되나요?
당황한 지인은 대인접수 대물접수를 다 해줫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보험사에게 지인에게 경찰사고접수가 들어가면 불리하게되니 그냥 합의하는게 나을거라고 이야기했다던데...
경찰사고접수가 들어가면 불리해지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지인이 젊은 여성이여서 혹시 약을 판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사고 경험이 별로 없어서 지인에게 뭐라 조언을 해주고싶은데 해줄말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경찰이 거짓말은 안 합니다..
'나도 아프다 대인접수 해줘' 이런 방법도 있지만 골치가 상당히 아파집니다.
명확한 증거 자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접수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