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아침에 아들 학교데려다주고
집앞에 주차하다가 주차된차를 살짝 박았답니다
근데 전화기도 집에다놓고왔고 화장실도 급해서
집에 올라왔다가 전화기들고 다시 내려갔다더군요
근데 그 차가 빠지고 없더랍니다
그래서 관리실로가서 cctv돌려보니
그 사람이 자기 차 박은부위 사진찍는모습이 찍혔답니다
근데 아파트에 등록된차가 아니라 연락처를 알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뺑소니 인가요?
내일 경찰서에 연락해야하는지...
어떻게해야하나요?
제발 상식은 가지고 삽시다.
뺑소니아님
내일 오전중으로 제가 경찰서에
전화해서 사고접수할려구요 ㅠㅠ
차있으심 지구대 근처있을텐데 접수하시는게
그런건 남편분 하고 상의 할 필요 없이
보험사에 묻던지... 바로ㅠ 신고 해야하는거
아닌가용? ㅠ 이건 실수가 아닌것 같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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