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를 탄 아이가 신호없는 횡단보도(아마 주택가 생황도로로 들어가는 비보호 좌회전이었던것 같습니다.)를
건너다가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에게 충격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위 내용에서 12대 중과실(예외사유)에 들어가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횡단보도상 사고 =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킥보드도 어린이용이거나 어린이가 탔을경우엔 차가 아니다?
피해자가 어린이 = 어린이 보호구역이라서 어린이 보호의무위반?
뭘까요?
2주면 중상도 아니고. 종보도 있고 운전자 보험도 있으니 뭐하나 걸릴게 없는데..
왜 형사사고?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방금 인터넷 검색한건데요. 요게 차의 정의. 사람의 힘으로 굴러가는 도로에서 운전되는것. 차.
자전거도 차. 전동킥보드의 경우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할수 있는 원동기의 개념으로 봐야 했던것 같아요.
따지는건 아니구요 ^^;;
도로교통법 제11조 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단 여기에 전동킥보드처럼 모터를 이용한 원동기의 힘으로 다닌다면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고 면허가 있어야합니다.
승차자가 어린이에 한정인건가요?
개념없는 어른이들이 타고 댕기는것도 보행자인걸까요?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 주행중인 차를 오토바이나 전동킥보드가 추월하려다가 사고난건 여지없이 100%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가해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어쩔 땐 차로 보고, 어쩔 땐 교통약자로 보는 기준이 뭘까요..
운전면허 시험볼때 경찰 출신 시험감독관이 갓길 주정차된 차 있을때 1차선으로 안피해서 갔다고 바로 시험중지 시킨 경험이.. ㅋㅋ 그놈 지금 뭐할라나 ㅎㅎ
낳았으면 본인들이 단속해야죠.
부모는 처벌해봐야 꼴랑 안전모 안 씌워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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