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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1 Nemesis0 19.11.24 14:32 답글 신고
    킥보드는 차가 아닌걸로 알고있는데요..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19.11.24 14:36 답글 신고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방금 인터넷 검색한건데요. 요게 차의 정의. 사람의 힘으로 굴러가는 도로에서 운전되는것. 차.

    자전거도 차. 전동킥보드의 경우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할수 있는 원동기의 개념으로 봐야 했던것 같아요.

    따지는건 아니구요 ^^;;
  • 레벨 중위 1 Nemesis0 19.11.24 14:42 신고
    @유후한돌팔이 아뇨 저도 따지는게 아니라서요..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19.11.24 14:40 답글 신고
    법의 사각인건가요.... 그럼 자전거도 아이들 타는 보조바퀴 있는거나 세발자전거 같은건 거기에 포함되는 거겠네요...
  • 레벨 대령 3 범죄사냥꾼v 19.11.24 14:40 답글 신고
    킥보드 및 인라인스케이트, 롤러브레이드 등은 사고 위험이 높은 건 맞지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로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고시에는 보행자로 보고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1조 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단 여기에 전동킥보드처럼 모터를 이용한 원동기의 힘으로 다닌다면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고 면허가 있어야합니다.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19.11.24 14:45 답글 신고
    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승차자가 어린이에 한정인건가요?

    개념없는 어른이들이 타고 댕기는것도 보행자인걸까요?
  • 레벨 중위 1 Nemesis0 19.11.24 14:55 신고
    @유후한돌팔이 어린이에 국한되어 있지 않은걸로 알고있습니다..
  • 레벨 훈련병 s350d 19.11.24 14:40 답글 신고
    저도 이게 궁금해요.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 주행중인 차를 오토바이나 전동킥보드가 추월하려다가 사고난건 여지없이 100%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가해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어쩔 땐 차로 보고, 어쩔 땐 교통약자로 보는 기준이 뭘까요..
  • 레벨 대장 PAV 19.11.24 14:51 답글 신고
    1차로 갓길 주행하는 오토바이나 전동킥은 차나 사람으로 보기 때문이 아니라 동일차선 추월에 의한 사고이므로 차가 100대 0이 맞습니다. 그러나 신호위반 불법좌회전등으로 발생한 사고는 법원가면 2륜원동이가 가해자가 됩니다.

    운전면허 시험볼때 경찰 출신 시험감독관이 갓길 주정차된 차 있을때 1차선으로 안피해서 갔다고 바로 시험중지 시킨 경험이.. ㅋㅋ 그놈 지금 뭐할라나 ㅎㅎ
  • 레벨 훈련병 s350d 19.11.24 15:17 신고
    @PAV 답변감사합니다 ㅋㅋ
  • 레벨 상사 3 독대가리 19.11.24 14:51 답글 신고
    구동계가 있고 없고 차이?
  • 레벨 대장 닉네임추천받아요 19.11.24 14:58 답글 신고
    정확히 몇살부터 몇살 까지는 자력으로 밀고가는 스케이트 인라인 퀵보드 등등 관련법이 구체적이지 못해 그런거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관들의 처리 방법이 각기 다 다른듯하네요.
  • 레벨 대장 앞뒤꽉꽉 19.11.24 15:42 답글 신고
    그냥...부모를 조지면 될 듯합니다.
    낳았으면 본인들이 단속해야죠.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19.11.24 16:41 답글 신고
    아... 우문현답이군요. 감사드립니다.
  • 레벨 병장 초잠식지 19.11.25 12:21 답글 신고
    자동차 운전자는 형사처벌
    부모는 처벌해봐야 꼴랑 안전모 안 씌워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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