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중 후미추돌을 당했습니다.
사고 다음날 경추/요추 염좌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리저림 증상이 있어서 입원 후 검사를 하자는 권유를 받았으나,
작은 사업체를 운영중이라 입원은 안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일주일정도가 지난 현 시점에는 다리저림 증상도 약해지고 있어서
앞으로 입원 계획 또한 없습니다.
문제는 사고 다음날 부터 3일간 출장을 다녀와야 하는데,
이 출장지에서 하는 업무가 제 주요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사고 후 허리통증과 다리저림 증상으로 출장을 가지 못하게 되었고,
그 일을 계기로 고객측에서 1년 단위로 계약연장을 하는데, 연장을 하지 못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유야 어찌 되었든 필요한 시기에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서 화가 나는 부분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12월 초가 제계약 시기인데 제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를 증명할 자료(계약자의 내용증빙, 지난 계약서, 그리고 입금 내역등)를 가지고 있다면 일정부분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민사를 가야만 하는건가요?
출장을 가지 못한 것은 당시 다리저림과 허리통증이 심해서 10분 이상 같은 자리에 앉아 있을수가 없어서 3시간 거리를 이동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설명한 후 출장을 포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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