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눈으로 감상만 하며 도움만 받는 눈팅족입니다.
염치 없지만 또 문의 드립니다.
제 개인정보(연락처)를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복운전을 당하여 신고를 9월 말쯤 신고를 하였고 지금 재판이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피의자와 말 한마디도 섞고 싶지 않아 저의 인적사항은 공개 하지 말것을 수사관님께 단호히 말씀 드렸더니
합의 하자는 얘기도 경찰을 통해 들었습니다. 물론 합의 의사는 없었습니다.
그 후 잊고 지내고 있다 11월 초에 한번 알아보고 그 후 또 잊고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피의자 변호인이 저에게 어제 전화를 걸어와 합의를 하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내 연락처를 알았냐고 물으니 본인은 변호인이니 재판중이라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변호사는 저의 개인정보(연락처)를 알 수가 있는건가요?
지금도 와이프와 딸아이는 차만 타면 그 때일이 생각난다며 공포까지는 아니지만 잊지를 않고 있더군요.
되도록 합의를 하고 싶지 않은데 합의를 안하면 이 사람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요?
아니면 합의를 해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요?
그리고 보복운전을 신고 할 당시 "고소장"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검찰 사건조회가 안되더라고요.
신고 할때 "고소장"을 따로 작성을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제 담당 수사관님이 안내를 안해 주시고 진행 하신 걸까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정말 생소한 사회 경험이네요.
검찰사건번호까지 안내 받아 조회를 해도 나오지 않아 전화해서 물어보니 고소장이 없어서 조회가 안되는거라고 하더라고요
알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이건 인지사건으로 된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전 사건처리에 대한 통보나 문자를 한 번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도 피의자 이름을 알아야 조회가 되던데 이것도 힘들게 알게 되었네요.
그럼 궁금한게 신고 당시에 "고소사건으로 처리를 해 주세요" 라고 제가 수사관님께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거였나요?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말씀이라도 드려서라도 처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할 거같네요.
이번 기회에 많은걸 알게되었네요. 다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솔직히 전 무덤덤합니다. 와이프에게도 피의자 얘길 해주니 해주라고도 하고~ 흠........
좀 흔들리긴 하네요.
근데 1억이면 쿨하게 해줄까요? ^^;;;
제 장담하건데 150정도 부르려 할겁니다.
최대 500정도까지만 가능하다고 할거에요.
법이 어떻고 해가면서요.
한방에 1억 준다고 하거든 쿨하게 하셔도 될듯요.
그런 인간들은 사회에서 격리되야할 사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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