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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3 춘자오빠 19.12.03 11:29 답글 신고
    도로상에서 활어차량이 해수를 무단으로 방류 또는 낙수 행위에 대해 처벌유무 문의해 주셨으며,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39조4항 적재물추락방지조치위반(범칙금50,000원,벌점15점)으로 처벌이 가능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인터넷에 검색하니 이런글이 있긴하네요 ㅋㅋ
    답글 0
  • 레벨 원수 일월태백 19.12.03 09:46 답글 신고
    수산물 운반차량들 그런거 저도 몇번 맛습니다.
    보통 가게 앞에 대어놓고 그냥 줄줄 흘리면서 대기하더라고요,
    신고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겠네요,,
    해수 자체가 오수나 폐수로 취급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일단 신고를 해보세요,
    답변이 멀로 나오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 레벨 소위 2 독쿄는우리땅 19.12.03 09:54 답글 신고
    신고 고고.

    저거 차량에 튀면 부식되고 그럴것 같네요
  • 레벨 중령 3 나다나엘341 19.12.03 10:48 답글 신고
    신고 하시지요, 가능할것 같네요.
  • 레벨 중사 3 춘자오빠 19.12.03 11:29 답글 신고
    도로상에서 활어차량이 해수를 무단으로 방류 또는 낙수 행위에 대해 처벌유무 문의해 주셨으며,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39조4항 적재물추락방지조치위반(범칙금50,000원,벌점15점)으로 처벌이 가능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인터넷에 검색하니 이런글이 있긴하네요 ㅋㅋ
  • 레벨 소장 빨기에딱좋은사이즈 19.12.03 21:03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에도 걸리고
    구청에도 걸리겁니다.
  • 레벨 대장 anjeon 19.12.03 21:52 답글 신고
    이거 신고 꼭 해야 해요

    도로도 파손된답니다
  • 레벨 대위 2 중년공룡둘리 19.12.04 00:25 답글 신고
    신고하라면 해줘야죠 방구뀐놈이 성내는거죠 욕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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