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마다 출근길에 도로가 적셔 있어 비도 안오는데 왜 축축하지..,
하곤 했습니다
금일 드디어 목격했습니다
수산물 다 운반하고 도로에 해수를 버리며 가는 차량을 목격했습니다
내려서 그 차량에 가서 이거 불법 아니냐 물었더니 신고할려면 하랍니다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아침마다 출근길에 도로가 적셔 있어 비도 안오는데 왜 축축하지..,
하곤 했습니다
금일 드디어 목격했습니다
수산물 다 운반하고 도로에 해수를 버리며 가는 차량을 목격했습니다
내려서 그 차량에 가서 이거 불법 아니냐 물었더니 신고할려면 하랍니다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위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39조4항 적재물추락방지조치위반(범칙금50,000원,벌점15점)으로 처벌이 가능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인터넷에 검색하니 이런글이 있긴하네요 ㅋㅋ
보통 가게 앞에 대어놓고 그냥 줄줄 흘리면서 대기하더라고요,
신고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겠네요,,
해수 자체가 오수나 폐수로 취급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일단 신고를 해보세요,
답변이 멀로 나오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저거 차량에 튀면 부식되고 그럴것 같네요
위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39조4항 적재물추락방지조치위반(범칙금50,000원,벌점15점)으로 처벌이 가능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인터넷에 검색하니 이런글이 있긴하네요 ㅋㅋ
구청에도 걸리겁니다.
도로도 파손된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