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형님들
항상 눈팅만 하다 처음으로 글을 씁니다.
글을 쓰게된 이유는, 민원처리에 대한 답변을 받았는데
그에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혹 문제가 될 수 있을까봐 기본적인 내용 외에는 따로 정보를 남기지는 않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내용은
일적인 문제로 간혹 통과하는 골목이 있는데
그 골목에 붙어있는 집에서 가드레일을 임이로 설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하였습니다.
집 담벼락과 가드레일 사이에는 나무 파렛트를 놓아서
나무파레트 + 가드레일 넓이만큼의 부분이 막혀 통행이 불편한 상태입니다.
가드레일 반대편은 논이 있고 도로 끝부분에 보호조치가 없어
간혹 실수하면 차의 바퀴가 빠질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서행을 하게되면 차 1대는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시에서는 아래에 추가로 첨부한 내용을 얘기하며 처리가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처리가 불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궁금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상당히 감사하겠습니다.
개인 소유지면 방법이 없음
돈주고 그땅을 시에서 매입을 해야
*사유지여도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되는 도로를 손괴하거나 통행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면 일반교통방해죄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골길에 저런데 많습니다.
안쪽에 맹지라서 예전부터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땅 주인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 건물을 짖는다던가 했을때 아주 난감한 경우가 많아요,
사유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땅주인 마음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가에서도 소송해도 이길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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