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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보배대표이사김보배 19.12.10 13:48 답글 신고
    일반도로교통방해죄로 1년이하 징역또는 천만윈이하벌금
    개인 소유지면 방법이 없음
    돈주고 그땅을 시에서 매입을 해야
  • 레벨 이등병 트라움 19.12.10 13:57 답글 신고
    그렇군요 ㅠㅠ 에구 통행에 불편함은 많은데 해결책이 없어 답답해서 글 써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병장 오늘도내일도무사히 19.12.10 13:49 답글 신고
    답변 읽어보니 "개인사유지 내의 도로"..... 저 도로 사유지라는 것 같은데요?
  • 레벨 대위 3 보배대표이사김보배 19.12.10 13:50 답글 신고
    저도 그렇게 보여지네요
  • 레벨 이등병 트라움 19.12.10 13:58 답글 신고
    네.시청에서도 그런식으로 답변이 오더라구요ㅜ 유일하게 통하는 길인데ㅜㅜ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19.12.10 13:50 답글 신고
    사유지!
  • 레벨 이등병 트라움 19.12.10 13:58 답글 신고
    사유지여서 해결방법이 없네요 ㅠㅠ
  • 레벨 대령 3 범죄사냥꾼v 19.12.10 14:04 답글 신고
    개인의 사유지여도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이기 때문에 펜스를 설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차량,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였다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지만, 사진만 봤을때는 통행을 통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교통방해죄 성립은 불가능해보입니다.

    *사유지여도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되는 도로를 손괴하거나 통행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면 일반교통방해죄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레벨 이등병 트라움 19.12.10 14:07 답글 신고
    네 범죄사냥꾼님!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 레벨 대장 앞뒤꽉꽉 19.12.10 14:11 답글 신고
    사유지면...저기에 앵카박아서 기둥설치해도 암말 못하죠...
  • 레벨 이등병 트라움 19.12.10 14:14 답글 신고
    그쵸..ㅜㅜ 그냥 더 천천히 조심히 다녀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 레벨 원수 일월태백 19.12.10 14:12 답글 신고
    사유지를 공도로 사용하고 있었나보네요,
    시골길에 저런데 많습니다.
    안쪽에 맹지라서 예전부터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땅 주인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 건물을 짖는다던가 했을때 아주 난감한 경우가 많아요,
    사유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땅주인 마음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가에서도 소송해도 이길수가 없어요,
  • 레벨 이등병 트라움 19.12.10 14:15 답글 신고
    앞으로는 더 천천히 다녀야 겠어요~ 감사합니다!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9.12.10 15:16 답글 신고
    이건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레벨 중위 2 설량한시민 19.12.10 16:05 답글 신고
    저거 개인사유지면 답없죠 땅주인이 저기 도로 못다니게해도 답없음 그냥 조용히 다시는게....
  • 레벨 훈련병 별동 19.12.10 16:12 답글 신고
    저 가드레일 어디서 났을까? 샀나 아님 도로공사하는데서 들고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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