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의 보험이 다이렉트 보험이기도 하고 교통사고도 처음 겪다 보니 도움 청할 곳이 없어 보배 드림 분들께 도움을 구해봅니다.
사고는 상대 보험사에서 100% 과실 인정한다고 하여 본인 과실 0입니다. 상대 보험사 대인 담당자님이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4일째(?) 되던 날 본인이 입원한 병원 찾아오셨습니다. 합의만 남은 상태인데요. 합의를 강요하진 않으셨고 치료받다가 합의 원하시면 연락 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로 했는데 당일 기준으로 합의를 할 경우 1,500,000원 정도 받을 수 있다며 추가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은 적정금액을 모르기에 원하는 금액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직장이 연차사용 후 병가사용이 가능하여 연차사용해서 유급으로 인정되면 휴업손해액 못 받는다는 글을 본 거 같아. 연차 사용하면 휴업손해액은 못 받는지 여쭈어보니 연차수당의 15% 제외하고 지급해준다. 라고 안내받았습니다. 당장은 합의보다는 건강이 중요해서 입원 치료 중이고 사고 당시 외상은 없었지만, 다리를 절뚝였고 현재 다리는 괜찮지만, 허리통증으로 인해 생활하는 데 잦은 불편함이 있는 편입니다. 주변에선 외상이 없기 때문에 2주 이상 입원이 힘들 거다. 하는데 나이 30 먹도록 허리가 아팠던 적 없던 지라 추후 건강상 문제가 되진 않을까 걱정돼 가능하면 가능한 날까지는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정확히 진단서를 끊지 않았기에 몇 주 진단받았는지는 본인도 모르는 상태인데 2주 진단을 받았다 해도 통증이 있어 입원을 원하면 입원 치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무조건 2주 채우면 퇴원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실비, 암보험, 자동차보험 제외 다른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입원 기간은 기간이 길어도 1건이지만, 통원치료 시 1일 1건으로 보험회사끼리 기록이 남아 공유된다. 들었는데 교통사고로 퇴원 후 통원치료를 받아도 치료기록들로 인해서 추후 보험 가입 시 가입 제한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추가로 교통사고 소멸시효는 사고일부터 3년이라 소멸시효 전까지 충분히 치료받고 합의하면 된다는데 3년까지 끌고 갈 생각은 없지만 아픈 부위가 허리인 만큼 본인은 치료를 다 받고 몇 개월 지켜본 후 치료를 받지 않아도 괜찮으면 합의를 하고 싶은데 당장 합의를 하지 않아도 3년 이내 합의를 하면 합의금으로 교통사고 직후 입원으로 인한 휴업손해(연차수당), 교통비, 위로금을 통틀어 합의금이라 하시던데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원 기간이 길 경우 병원비로 다 삭감이 되어 합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의견들도 있어서요. 다른 건 몰라도 연차수당은 받고 싶어 질문 올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한 분 한 분 의견 제게 모두 소중한 지식이니 아낌없어 정보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이 급하신가...몸이 먼저에요.
정 합의하고 싶으시면 4$ 받으시면 되는데요.
돈이 급하신가...몸이 먼저에요.
정 합의하고 싶으시면 4$ 받으시면 되는데요.
첫날 금액 이야기 나온것 자체가 문제
??
님이야 안하셨겠죠... 보험사 직원은 벌써 말 꺼냈잖아요.
송
합
나
다
합의금은 자기능력껏받는거구요
자기능력이란것 여러의미가 있구요ㅋ
줴길 성읙가 1도 없네..
니 맘대로 하세요.
한줄요약, 2주진단에 합의금 얼마나뽑아먹어야 잘했다고 소문날까요? 남자는 허리가 생명인디..이왕찔러볼거 한10억쯤 불러보세유
이 글을 상대방이나 상대보험사도 읽어본다는 걸 왜 모를까..
검색 좀 해보고.. 본인 상식선에서 생각을 추가하면 대충 답나옵니다.
뭔 걱정과 근심이 그리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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