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이 사고를 당했는데 이건 교통사고라고 하기도 애매합니다.
카센터에 차량 점검하려고 대기중에 카센터 안에있던 화물트럭이 후진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문제는 처남이 운전석쪽으로 박을까봐 클락션과 동시에 앞으로 차를 이동하면서 뒤휀다 트렁크 뒷범버가
부서졌는데 1톤 화물차주께서 내려서 현금합의보자 하다가 갑자기 사라졌다네요
답답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하니 경찰이와서 이분을 찾아오셨는데요 무면허에 음주라고 하시네요
이상한건 자동차 보험이 들어있어 중간에 면허 취소를 당하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처남이 진술서 쓰고 나오면서 상대 보험사와 통화중 상대 보험사에서 음주는 면책금만 내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고 경찰에서는 처남 블박 다 확인해서 화물차가 후진하는것 까지
확인 되었다 하고 가피를 나누거나 특별한 이야기가 추가로 없었다네요
향후 진행 사항이 어떤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이분 다시 운전 못하게 확실하게 처벌할수 있을까요
중간에 도망간게 너무 괴씸합니다
음주와 무면허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형사처벌을 합니다.
차량수리는 상대보험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사고현장을 벗어났다면 인사사고인 경우에는 뺑소니 협의가 적용이 됩니다.
인사사고가 없었다면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을 받을것 같습니다.
상대보험사에서 보험적용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차로 처리하시고 나중에 본인부담금은 민사로 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과실 여부 등 더 자세한 것은 블박영상을 바야 알 것 같습니다.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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