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에는 눈팅만 하다가 이렇게 조언을 듣고자 올립니다..ㅠ
신용산지하차도 부근 아x레x시x 삼거리에서 좌회전 2차로를 이용중이었습니다.
앞 버스에 오토바이가 있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도는데
1차로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넘어와서 가버리는 바람에 심장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A필러에 가려져서 차가 저렇게 온 줄 몰랐었습니다.
다행히 급브레이크 잡고 뒤에 차도 안전거리 확보해서 사고는 안났습니다만
분통이 터져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1차로 좌회전 차로라 자신이 2차로로 들어간게 맞는거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 아니 유도선이 그려져 있잖아요' 했더니
유도선의 의미가 없다고 우기는데 우기는 것에 신고까지 하라는 당당함에 점차 제가 잘못알고 있었나 싶었습니다.
저한테 잘못 알고 있으니 다시 공부하라고 하시더라구요ㅠ
이거 혹시 사고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억울함을 뒤로하고 저에게도 과실이 잡힐까요?
타이어 마모되고 뒷자리에 있던 짐 쏟아져서 정리하고 맘이 너무 아픕니다ㅠ
억울하고 아픈 맘 달래고자 영상은 대세를 따라 만들어 보았습니다ㅎ
정상 보기는 힘듬.
그냥 지가 갖다박는꼴입니다.
사고나도 지가100%
정상 보기는 힘듬.
그냥 지가 갖다박는꼴입니다.
사고나도 지가100%
저걸 말이라고 하고 앉았나요?
우회전 뱅신들도 마찬가지.
상품권 받고 공무원한테 뭐 잘못했냐고 따질꺼 생각하니 벌써 얼굴이 화끈거리네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제차신호조작 미이행) 위반 - 경찰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1항(브레이크등 미점등) 위반 - 구청
상품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고하세요~!
2015년 대법원 판결 내용입니다.
교차로 진입 직전에 설치된 백색실선을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자동차 운전자가 그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정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요약하자면 도로에 '교차로 차선변경 금지' 안내가 없기 때문에 가해자?의 주장은 법적으로는 맞는 것 같네요.
힘내세여...ㅠ
사실 교차로 유도선 끝나고 1차로 완전 진입 후 흰색 점선에서 차선 변경하는게 베스트일텐데 말이에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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