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9일 15시경 대전역 근처에서 2차선에서 주행도중 불법주정차(횡단보도) 중인 스타렉스가 갑자기 차선 변경하여 주행 중인 제 차량 우측 후미를 추돌하였습니다. (방향지시등 미 점등)
제 차량이 60%이상 진입을 완료한 상황이였으며 제 운전 시야에서는 스타렉스가 2차선으로 차량변경을 할 것이라는 의도 자체를 파악할 수가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운전을 10년 넘게하면서 사고는 처음이라 많이 혼란스럽네요.
현재 차량은 쉐보레 사업소에 입고한 상황인데 추후 처리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저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며 아직 과실 비율에 대해 보험사로 부터 전달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1항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5항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3. 횡단보도 차선변경 시 교차로에서 차선 변경으로 분류되는지?
4. 방향 지시등 미점등(비상등 on)
해당 가해 스타렉스 차량이 상기 사항 위반으로 보면 되는지, 추가 위반사항은 없는지..
바쁘시겠지만 고견 부탁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사고 자체는 정차후 출발 사고로 보입니다. 방향지시등 미점등은 인정되지만 상대차 가상의 차선을 이미 밟고있는 점도 봐야할것으로 보입니다. 마음으로는 저도 무과실이라 생각하지만 보험사가 1 과실이라도 잡으려 들것같아 협의가 필요할것같습니다.
피할수도 없는사고면 무과실입니다.
방향지시등도 아닌 비상등켜고 진입
진입하는사항 발견후 추돌까지 1초채 안됨
블박차 무과실 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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