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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사건 발생~진행 순서별로 정리)
1. 글쓴이가 친구랑 술을 마신 후 친구와 갈등이 생겨 친구가 담배를 던짐. (길에 던졌는지, 사람을 향해 던졌는지는 확인 불가)
2. 지나가는 행인이 떨어진 담배곽을 발로 차고 지나감.
3. 글쓴이가 행인에게 "어디가냐" "왜 사과도 없이 가느냐"고 행인이 들어간 가게까지 쫓아감.
4. 그 과정에서 가게 주인과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함.
5. 가게 사장이 글쓴이의 머리를 밀음.
6. 글쓴이는 "친거 맞는거지"라고 말하고 그 후에 넘어짐.
7. 경찰이 출동하여 폭행죄로 사건 접수하고, 글쓴이는 다음날 병원에 접수하고 진단서 발급받음.
8. 글쓴이는 "영상은 있으며, 가게 주인은 뭐가 억울했는지 본인을 영업방해로 고소했다"고 주장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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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롭게도 금일 오전에 업무방해죄에 관한 글을 작성했는데 글쓴이가 한 행동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부합되는 사례입니다. 가게 사장님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가게 영업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술을 마신 사람이 가게에 찾아와 영업하는 가게의 문을 가로 막고 소란을 피운 사람을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요청하는 것이 당연해보입니다.
반면 가게 사장은 이유를 불문하고 질문자님의 머리를 미는 등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폭행 혐의가 검토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글쓴이분은 상대가 머리를 민 후에 "친거 맞는거지"라고 말을 하고, 그 후에 넘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대방의 폭행 행위와 넘어진 행위에 인과관계가 없어보입니다. 상대방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즉 밀어서 넘어진것인지 아니면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스스로 넘어진것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본인의 진술만을 들어봤을때는 후자에 가까워 보입니다. 또한 "친거 맞는거지"라고 말을 먼저 하고 넘어진 것으로 봐서는 의도적으로 넘어졌다고 해석이 가능해보입니다. 이 부분도 피해 진술하시는데 참고하시고요.
지나가는 행인이 떨어진 담배곽을 발로 차고 지나가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글을 작성하셨는데, 과연 상대방을 끝까지 쫓아가 가게의 영업을 방해할 정도로 행동이였는지, 그정도로 기분이 나쁘셨나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술을 끊으시던지, 조절이 되는 선에서 양껏만 드셔서 선량한 시민분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은 만들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저도 성의껏 길게 답변하였는데 원하는 정보만 얻고 글 삭제 후 사라지는건 술이 깨서 그렇게 행동하신건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환자 주장에 의해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어도 머리를 가볍게 1회 민 정도로는 상해죄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상해진단서는 함부로 배제되어서는 안되지만 2주 이하의 진단에서 가만히 있어도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는 정도이고, 특별한 치료가 요구되지 않으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상해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고,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진료 경과등을 면밀히 살펴 경험법칙에 따랐을때)
* 쌍방이 고소한 내용대로 폭행죄와 업무방해죄가 서로에게 모두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모든 것은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져 검토하고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 술의 힘을 빌려 먼저 시비를 걸고 진상 피우는 사람 진짜 싫어합니다.
또라이보존법칙
진상 오브 개진상인데 가게 사장이 밀었다고 '친거 맞지?'확인하고 헐리우드 액션으로 드러누워? 배우냐?
그걸 또 쪽팔리게 진단을 끊어? 그전까진 술취한 개진상일세 했는데 진단끊는거 보고 술먹은 개가 아니라
쓰레기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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