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찍어놓은 사진을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사블 게시판내 게시글 참고)
이 글의 제목과 첫 문장에 작성된 내용을 보고 "그렇다면 나도 경찰관에게 적발될 시 타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찍어놓은 사진을 제시해도 되나?"라고 생각하시는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정 파탄의 지름길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경찰관이 믿어주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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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은 '운전면허증' 그 자체를 공문서로 단정하고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찍어 놓은 이미지 파일은 형태는 실물이 아니기 때문에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문서를 부정행사를 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린 것 입니다.
2. 그렇다면,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사진 찍어 놓고 사용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아닙니다.
3. 우선 도로에서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다면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4. 주민등록법 위반과는 별개로 타인의 인적사항이 입력된 경찰관 단속단말기(PDA)에 서명을 요구 받자, 전자터치펜을 사용하여 타인의 서명을 하고 그 서명된 단말기를 경찰관에게 다시 교부하게 되면 그 행위는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에 해당됩니다.
5. 또한 음주단속 현장에서 적발되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타인의 이름을 기재한 뒤 서명을 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다시 교부하게 되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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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에 면허증, 신분증을 제시하게 되는 경우는 검문, 교통법규 위반 단속시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계도조치, 범칙금, 가벼운 벌금형 선에서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안들이 타인의 면허증, 신분증을 제시하고 행사함으로써 위에 작성된 위반 내용들과 경합되어 무겁게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굿!!!!!!!!!!!!!!!!!!!!!!!!!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민등록증'이 아니죠. 그러므로 경찰관에게 말로 불러주거나 적어주거나 사진으로 찍어 보여주거나 전부 주민등록법위반입니다.
글쓴분 정확하게 알고계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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