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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우치하v사스케 19.12.31 02:38 답글 신고
    애초에 가해차량은 횡단보도 지난후 합류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그 그 이전 실선과 횡단보도 사이를 가르지르며 합류했죠. 그것도 완전 옆 사각지역애서 밀고 들어왔고 합류할수없는지역에서 들어왔기때문에 블박차량은 과실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판결이 왜 이리 났는지 모르겠네요. 한문철 변호사님 자문을 얻어보시는게 좋을거같네요.
  • 레벨 하사 3 HOMME 19.12.31 02:44 답글 신고
    안그래도 8:2판결나고서 문의 드렸었습니다.... 무조건 항소라하는 댓글을 달아주셔서
    충분히 서행하고있었던 점, 30미터가 넘는 합류(점선)구간이 텅 비워져있었던점, 바닥과 표지판등의 양보표시등 증거추가해서 당연히 받아들여질 줄 알았는데... 결과가 그렇질 못하네요
  • 레벨 소장 뚝지 19.12.31 02:49 답글 신고
    쓰레기 판결이네요 운전면허만 있음 뭐해 운전도 할줄 모르는 인간들이 판결하니 ㅉㅉ
    저번에 어떤영상에서 블박 화각이 너무 좋아서 과실 생겼던 ㅎㅎ 어이없는 일이죠 이것도 그런거 아닌가요?
  • 레벨 중장 그냥해bom 19.12.31 03:23 답글 신고
    실선에서 사고난거 맞아요? ㅎㅎ?
    중과실 처리되었나요?
  • 레벨 소장 우치하v사스케 19.12.31 03:51 답글 신고
    http://youtu.be/hMpSHblKQWA

    비슷한 사건이네요.
    어떤식으로 판사에게 설명해야하는지 6분 40초부터 정리해서 말해주기도 하네요.
    이영상은 꼭 보세요 판사가 어떤식으로 검토하고 판결하는짐가지 내용 많이 나오네요.
  • 레벨 하사 3 HOMME 19.12.31 09:45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영상 보니까 더 답답해지네요.
    변호사님 말씀하시는것과 같이 양보 표지판부터 영상이 아닌 이미지로 다 캡쳐해서 증거제출 했거든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게 놀랍더라구요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9.12.31 06:46 답글 신고
    재판 과정에서 무엇을 주장했고 어떤 증거로 소명했나도 중요합니다. 민사재판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양쪽의 합의로 판단하는 게 있는지라...
  • 레벨 준장 주희야안녕 19.12.31 08:43 답글 신고
    영상 안보고 그냥 판결내린듯
    대한민국 사법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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