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글입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92205
25km로 달리다가 실선구간에서 옆구리를 받혔는데 8:2 판정이 기가 막혀서 항소했더니 항소기각이라니... 하... 참......
원심에서 2의 과실을 물은 이유가 블박상에서 사고전에 상대 차량이 보인다는 이유였습니다.
아니.. 이미 합류구간보다도 더 앞차와 차간거리는 벌려놨으며 벌써 충분히 서행하고있었는데
방향지시등없이 실선에서 들이받는 차를 피하려면 그냥 상대가 처음에 보임과 동시에 제자리에 섰어야 했을까요???
상대는 수영장 통학차량인데 저렇게 운전해서 또 사고 없었나 모르겠습니다.
돈을 떠나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서 참고인으로 법원 출석도 하고 했는데 다 부질없는 짓이었네요.
변호사비용만 물게 생겼습니다.
연말에 액땜한 셈 쳐야겠네요.
충분히 서행하고있었던 점, 30미터가 넘는 합류(점선)구간이 텅 비워져있었던점, 바닥과 표지판등의 양보표시등 증거추가해서 당연히 받아들여질 줄 알았는데... 결과가 그렇질 못하네요
저번에 어떤영상에서 블박 화각이 너무 좋아서 과실 생겼던 ㅎㅎ 어이없는 일이죠 이것도 그런거 아닌가요?
중과실 처리되었나요?
비슷한 사건이네요.
어떤식으로 판사에게 설명해야하는지 6분 40초부터 정리해서 말해주기도 하네요.
이영상은 꼭 보세요 판사가 어떤식으로 검토하고 판결하는짐가지 내용 많이 나오네요.
변호사님 말씀하시는것과 같이 양보 표지판부터 영상이 아닌 이미지로 다 캡쳐해서 증거제출 했거든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게 놀랍더라구요
대한민국 사법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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