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에 불법유턴으로 제 앞으로 들어온뒤 불법 주정차구역에 주차하려는듯
비상깜빡이키고 저는 그쪽 앞으로 저희집 (영상보시면 가인창호 옆에있는길) 이 있어서 들어가려는데 비키라고 크락션 눌렀는데
후진해서 와서 제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연말회식때문에 시간도없고 사고난게 처음이라 경황이업성서
보험부르라고했는데 계속 봐달라고 어쩌고해서 시간이없어서 그냥 보냈는데요. 전화번호도못받음..
블박영상에 차 번호는 나오는데 오늘 긁힌곳을 보니 도색이라도 해야겠는데
이거 보험처리 받는 방법 있을까요?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고하시는분이 계시던데 경찰서 가서 그냥 영상보여주면 알아서해주나요?
그리고 100:0나올까요?
서자마자 클락션 울렸습니다. 귀가 먹었는지 그냥 후진했습니다.
상대방 사고후 미조치 이므로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은 상대방의 후진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상대방 100%가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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