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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0.01.03 11:30 답글 신고
    간판이 불법이 아니라면 벌금 없습니다.
    불법이라면 불법에 대한 벌금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찰이 개입을 안할 겁니다.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해서 받아야 됩니다.
    차주한데 연락해서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하세요,
  • 레벨 상사 3 블루라이더 20.01.03 11:44 답글 신고
    간판이긴하지만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는게 아닌가요?
    경찰이 개입을 안한다는게 하...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0.01.03 11:48 신고
    @블루라이더 고의가 아니라면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상대방도 피해보상 의사를 밝혔으므로 경찰서가도 안받아줄 가능성이 높아요,
    단순물피로 개인적으로 민사로 해결해야 됩니다.
  • 레벨 중사 3 금천아재 20.01.03 11:31 답글 신고
    가게 간판이 정확히 어디 있었는지 확인도 필요 합니다.
    도로또는 인도에 나와 있는 간판을 건드린거면 본인도 불법 가능성도 있구요.(본인도 피해)
    건물에 부착된 간판을 건드린거면 받으시는게 당연 하고요.
  • 레벨 상사 3 블루라이더 20.01.03 11:43 답글 신고
    건물에 붙어있는거구요
    간판에대한 사용료(변산금?인가)는 구청에 지불해서 사용중입니다
  • 레벨 중장 라이더tm 20.01.03 12:20 답글 신고
    돌출기준등 과실찾느라 그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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