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말 저녁7시가 못되서 가게간판이 부셔졌다는 연락을받고 와보니 탑차가 후진하다가 모서리로 간판을 처버렸네요
보상해준다고 견적내서 알려주니 보험처리 한다기에 4일째 기다리는데 보험접수를 안해주네요
일하실까싶어 문자를 보냈는데 3일째 답을 안주고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해서 보상받으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에따른 과태료도 나오나요?
보통 차대차 사고내서 경찰서에 신고하면 딱지? 발급되자나요
여튼 그 어떤 사고든지 피해자는 피곤하네요
불법이라면 불법에 대한 벌금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찰이 개입을 안할 겁니다.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해서 받아야 됩니다.
차주한데 연락해서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하세요,
경찰이 개입을 안한다는게 하...
상대방도 피해보상 의사를 밝혔으므로 경찰서가도 안받아줄 가능성이 높아요,
단순물피로 개인적으로 민사로 해결해야 됩니다.
도로또는 인도에 나와 있는 간판을 건드린거면 본인도 불법 가능성도 있구요.(본인도 피해)
건물에 부착된 간판을 건드린거면 받으시는게 당연 하고요.
간판에대한 사용료(변산금?인가)는 구청에 지불해서 사용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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