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b c 라는 차량이 있는데
a의 이유있는 정지로 인하여 a <- b <- c b가 a를 추돌 c가 b 를 추돌로 인하여 a 까지 추돌
1. a 와 b는 살짝 박았는데 c 의 충격에 ab 차량 모두 크게 손상을 입게 되거나 다치면
abc 는 대물 대인 과실 비율은 어찌되나요 ?
2. 통상적으로 c 의 추돌이 큰 사고가 아니라면
a 의 뒷부분 b 대물로 // a의 치료는 b 의 대인으로
b의 앞부분 자차 // b의 뒷부분 c의 대물로 // b 의 대인은 b의(자손,자상 50%)+ c의 대인 50%
c는 앞부분 c의 자차 // c의 대인은 c의 자손,자상
으로 처리 되는게 맞나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C도 안전거리 미확보로 B차량에 대한 보험접수를
B와 C는 A차량에 대한 파손유무에 대한 협의 별도
머 이렇게 되겠는데요?
단,,,,C가 현저하게 사고의 파손의 원인이 크다면 조금 변경될 수 있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