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글이 있습니다. 바로 <편의점 알바생의 어묵 사건>입니다.
한 편의점 알바생이 판매용 어묵 육수 물에 사타구니를 만진 손을 담그고 소변을 넣었다는 내용을 작성하면서 본인의 바지에 손을 넣는 모습과 노란색 액체가 담긴 계량컵 사진을 같이 첨부하면서 더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새해부터 네티즌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본사에서도 사건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커지자, 알바생은 "장난이였다" "관심을 끌고 싶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시하였고 해고당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본사측이 "알바생에 대한 법적 대응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 일부 네티즌들은 불매운동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알바생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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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예훼손죄
우리 법에서는 사람(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단체도 명예가 있다고 보아 명예훼손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알바생이 해당 편의점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분명해보입니다.
또한, 알바생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명예훼손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에서 일어난 명예훼손은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더 빠르게 유포되고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접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훨씬 더 높습니다.
2) 업무방해죄
알바생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허위사실의 글을 올려 소비자의 편의점 이용을 불편하게 만들고 매출이 하락하는 등 편의점의 정상적인 장사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편의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한 법적인 책임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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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알바생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거짓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지만 이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장난으로 책임은 생각보다 매우 가혹할 수 있습니다.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 붙게 되는 전과(형사처분)는 물론이고 편의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장사 업무를 방해하여 발생한 손해 모두 알바생에게 배상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죄가 상당히 무겁네요,,,
죄가 상당히 무겁네요,,,
손해금액 1억 10억 우습다고는 생각 안하나.......
일본기업인 미니스탑에서 가만 있겠어?
즉 특정 편의점이나 브랜드를 지칭하지 않았다면 문제없으나, 누구나 인식할 수 있도록 한 경우는 그렇지 않음.
저눔은 어떤 편의점인지 알 수 없게 글을 올렸으나,
네티즌 수사대의 집요한 추적으로 어떤 편의점인지
특정되었을 경우 논란의 여지 있음. 착오의 법리 적용??
(민사책임은 과실 책임이 인정되어 그대로 발생 예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회사가 처벌의사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음.
본 사건이 업무방해죄는 해당되나,
이 사건과 관계없이
업무방해죄는 노조탄압의 수단 등으로 남용되는 경우가 있어 기본권 침해라는 위헌소지가 있어서 문제가 있음.
파업 잘못했다간 노사대타결 하고도 뒷통수 맞는 수가 있음.
(그럼에도 남용은 하지 말라면서도 2010년 합헌 유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검경 등 수사기관이 칼자루를 쥔 범죄.
- 사견이지만 반의사불벌 정도는 해줘야...
(반의사불벌을 줄이면 검경 맘대로가 많아지고,
반의사불벌이 늘리면,,, 합의하면 처벌안받으니 금권에 예속될 우려가 크고... 아이러니임)
저 놈은 업주나 본사가 용서해도 검경이 인지하면 아작날 수 있음. 근데 공소시효 만료까지 인지 안하면 없던 일. 모른 척 덮어버려도 됨.
(그래도 인지해서 아작냈으면 하는게 사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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