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년 12월 28일날 배달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직후 우리와 상대방,상대방 보험사
10:0 으로 생각했으나 몇일뒤 상대방
담당자가 7:3으로 운전자가 주장하고있다.
그러면 협의가 안되니 소송가면 최소 6개월 걸리니
그쪽 보험사랑 알아서 해라~ 끊은후
가해자와 통화하니 가해자보험사랑 통화했다는건 금시초문이고 나는 치료비때문에 너에게 과실물어야겠다 9:1주장한다라고 합니다.
가해자 보험사랑 다시 통화후 이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니 갑자기 우리도 아직 확인된게없고 오토바이 주인이 그렇게
말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봐 오토바이 주인과도
미리 통화한상태였고 오토바이 주인 역시
금시초문이라는 말이였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지가 꼬라박고 치료비물어내라
라고 해서 소송갈것이고..
가해자 보험사를 어떻게 민원처리하면 될까요?
민원넣는건 처음이라 여쭈어봅니다^^
소송을 하게되면 그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 하는 건지요? 개인부담인가요? 보험들었으니 보험사 부담인가요?
콕 찝어서 이분께서 가해자 피해자모두에게
거짓말을하고 억울한 과실상계를하고있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기만하고
보험사에 이익이되게끔 사고처리를
하려고한다 라고 민원넣으시구~
뒷얘기는 쪽지 보내드렸으니 확인해보세용~
공개적으로 쓰기가 그런부분들입니당~
진짜 개색히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