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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2 내닉네임은닉네임 20.01.14 18:32 답글 신고
    안타깝네요. 무단횡단하신분이 잘못됬지만 돌아가셨으니 .. 일단 고인의 명복은 빌고.. 근데 이거 무과실인거 아닌가요 ? 전방 라이트에.. 무단횡단에.. 중앙 난간에.. 몇차로지 저게.. 적어도 무단횡단이 과실더 많이 가져가야 정상같은데... 그리고 저말대로라면 견찰 아오...
  • 레벨 중장 암행단속 20.01.14 18:41 답글 신고
    답답한 무단횡단자 모두 과실떠안아야 함
  • 레벨 대위 1 성기사is킹 20.01.14 18:58 답글 신고
    책임보험이라니 큰일 났네요..
  • 레벨 소위 2 디나노 20.01.14 19:02 답글 신고
    이거 예전에 이슈되었던 내용인데 진행사항 어떤지 모르겠네요
  • 레벨 원사 1 전생대죄 20.01.14 19:05 답글 신고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명복을 빕니다.
    그런데, 애가 넷이나 있다는 사람이 엉뚱한 부부 인생을... ㅠ ㅠ

    정말 무단횡단 사고는 차가 과속하지 않은 경우라면 무조건 100% 보행자 잘못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차량 수리비, 운전자 심리치료비, 트라우마 보상까지 전부 보행자가 감수해야합니다.
    민식이법도 아닌데, 왜 저걸 운전자가 끌어안아야하나요? 경찰이나 변호사는 이 사고 피할 수 있나요?
    있겠지요. 이미 난 사고 보면서 피하는 방법 이야기하는 넘들, 정말 얄밉죠.

    이거, 청원 안들어갔나요?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0.01.14 20:12 답글 신고
    책임보험(무보험)에 대한 책임이 가장크겠지요..

    원본영상이 아니라서..속도측정 정확도가 떨어지지만..경찰에서 과속이 아니라면..

    종합보험으로 정리되고..보험사와 피해자 가족간의 과실비율과 손해배상소송만 남았을텐데..

    책임보험이라..끝나도 끝이 아닌듯 보입니다..

    상대방의 청구금액은..상대방이 책정한 금액이고요..변호사 선임하셔서 대응하셔야할듯..
  • 레벨 대위 3 오빠그구멍아니야 20.01.14 20:15 답글 신고
    이거 얼마전에 한창 이슈됬었지요..?
    이거 결말 나왔나요?
  • 레벨 중장 라이더tm 20.01.14 20:43 답글 신고
    책임보험에 겁없이 밟고..겁없이 무단횡단하고..
  • 레벨 원수 박원순117만원 20.01.14 22:35 답글 신고
    무과실이 상식이죠.
    보험과 관계없이 말이죠.
    돌아가신분은 안타깝지만 운전자는 과실이 없음
    어린이 보호구역보다 더 무서운게 이거임.
  • 레벨 중위 1 단종된차주 20.01.14 23:29 답글 신고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의
    무단횡단 사망사건에서 무죄도 꽤 나온걸로 압니다
    왕복8차선 심야시간대 사건도 대법판결 무죄도 나왔고요

    무조건 믿을수있는 교통전문 변호사 선임하세요

    100%무죄 판결이면 위자료는 커녕 차수리비도 받을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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