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차량 신고 건"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제보 차량은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차량으로 확인됩니다. 나.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차량 소유자에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주차방해행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과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태료가 얼마나 부과될지 실제로 부과될지 모르겠지만
과태료 내시고 반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차를 두고 2장찍어야되는거 아닌지..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상품권 발송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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