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넘어지면서 상대방 차와 부딪혀 뒷 휀다 굴곡이 있는 부분이 살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차종은 투싼 17년형입니다.)
상대방에게 전액 변상해주겠다 말했고 며칠 뒤 연락이 왔는데 누가봐도 판금도색하면 되는 수준인데
굳이 뒷 휀다를 교체하겠답니다.
(공업사 4곳에 문의해봤는데 전부 판금도색이면 되는 수준이고 절대 교환 처리까지 할 수준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상한건 차주가 맡긴다는 공업사에서만 교환해야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리 끝나고 영수증을 주시면 전액 변상하겠다. 라고 하니까 공업사 견적서나 영수증은 자기가 말하는대로 끊어준다고 그냥 130만원 입금하라고 합니다.
안주면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하는 중이고요.
제가 봤을 땐 판금도색으로 수리하고 난 뒤 저에게는 교체했다고 거짓말하고 돈을 받으려는 생각 같은데 공업사와 차주가 아는 사이면 공업사쪽에서 거짓으로 영수증이나 견적서를 끊어줄 수 있는건가요?
그게 가능하다면 정확한 수리 내역을 어떻게 해야 알아볼 수 있을까요?
본문 글 읽기 힘들어서 수정해서 같이 올립니다.
대체 어떻게 넘어졌길래 휀다 철판이 들아가나??
이제 펑 좀 그만 합시다!!!
생각보다가 그 정도로 안들어갈건데
덩치가 마동석 정도 되나보네요,,,,,
아님 술먹고 발로 한방 찼던가,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