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너무 답답하고 사고처리에 문외한이어서 조언을 듣고자 이 글을 작성합니다
참고로 가해자는 A, 피해자는 B로 제가 알고있는 사항과 진행사항 말씀드릴께요(A=1t 트럭.B=suv승용차량)
1.사고 발생:며칠전 3차선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오후 3시경 발생
B는 1차로 진행중이었고 A는 2차선에서 1차로로 진입중
A차량의 운전석 후미 부분을 B차량의 오른쪽 조수석 앞바퀴 휀다부분부터 오른쪽 백미러까지
파손이 있엇습니다
2.A차량은 트럭으로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B차량의 해당경찰서 사고 접수후 A차량의 차량조회 결과
사고당일 저녁 5시30분경 경찰서를 통해 연락을 받고 사고를 인지하여 다음날 경찰서 방문요청 받음
(해당 사고관련으로 범칙금이 부과되니 그걸 받으러 경찰서 내방요청함)
저는 A차량의 자식으로 피해자분에게 통화하여 해당 사고 경찰서 접수후 차량파손때문에 귀가중이시고 사고경위를 여쭙고자 하엿으나
지금 이동중이라 있다가 전화주신다고 통화는 마쳤습니다
3.사고 2일차: 경찰서 방문하였는데 해당경찰관이 당직으로 오늘은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하여 범칙금 용지를 다른 경찰관 통해서
받았음.경찰서 휴게실에서 피해자분에게 전화를 드리고, 사고관련 대인 대물 접수하고 사고관련하여 블랙박스가 있으면 보여주실수 있냐고
물엇는데 피해자분은 아직 블박내용은 보여줄지 결정 못하겟다고 하여 몸조리 잘하시라고 통화를 마친후 귀가를 하는중
경찰서 나온지 1시간여 됬을때 담당 교통사고 조사관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범칙금 통지서를 들고 내일 재방문을 요청한다'고 전화받고
알겟다면서 통화마첫습니다
4. 사고 3일차:경찰서 방문하여 조사관분이 어제 범칙금 발행한건 자신이 다른차량사고로 오인하여 오발행한거니 취소시킨다고 하였습니다
사고 관련하여 담당조사관에게 사건이야기후 귀가조치받고 오늘 피해차량의 진술듣고 내일 다시 방문할것 요청받음
5.사고 4일차:담당 조사관에 의해 어제는 피해자 사고내용확인후 오늘 가해자 차량의 교통사고 조사를 통보받고 특가법에 의한 뺑소니로 조서작성및 운전면허 취소통지처분 받고 임시면허증 1달치를 받앗고 A차량의 사고부위 사진으로 찍엇습니다. 이건 검찰로 넘어가기때문에 형사사건으로 합의가 필요하다 피해자와 합의후 경찰서 방문해서 합의서 첨부하면 검찰에서 처벌유무에 영향을 받을수있다고 알려주엇습니다
현재 저는 A차량의 자식으로 궁금한게 몇가지 있습니다
첫째, 부모님이 사고를 정말 몰랐는데 이게 뺑소니가 되는건가요?? (참고로 여태 교통사고는 20년 가까이 운전하시면서 접촉사고 2번이 다였습니다)
둘째, 해당 조사관은 뺑소니로 적용하여 조서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에 피해자의 진술과 의견만으로 이게 가능한건가요??
(조사관에게 피해자의 블랙박스 영상이 있냐고 물었지만 없다고 하였습니다)-블박은 둘다 없음
주변 매장에 CCTV있는것 같아 경찰관에게 말하였고 조사관은 확인후 알려주겟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글 올려서 우선 죄송하다는말씀 거듭들이며 추가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점은 답변과 덧글로 추가하겟습니다
뿐만 아니라 면허 갱신시에도 신체검사를 하게 됩니다. (7~10년 마다 한번씩입니다.)
그럼 거기서 청력, 시력 등 기본적인 인지검사를 하게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정 판사는 그러한 통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2종 면허를 가졌다거나 장애인이면 몰라도) 뺑소니 사고에서 가해자가 "정말 몰랐다"라고 한들, 통상적인 판사가 그것을 믿어줄 것인지, 면피성 거짓말로 간주할 것인지를..
당해 사고를 직접 겪은 입장에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뺑소니 사고 성립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 입장에서(모르고 싶다, 그것은 기억하기 싫다.. 이런 거.. 자기방어적 입장 말고요..) 판단하지 마세요.
제3자나 상대방 입장에서 "과연 저걸 모를 수 있나?"라고 의문을 가져보고 판단해보세요.
제공된 사진만 가지곤 전 판단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담입니다만, 특별한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접촉사고를 인지 못할 수준이시면, 운전면허 반납을 추천드립니다.
요즘 고령자 면허 반납시 소정의 보상도 있더군요?
아.. 어차피 취소니까 반납은 -_-;;재취득 안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 상대방의 진술과 증거가 뒷받침이 될 경우 글을 올린 분의 부모님(부모님 중에서 누가 운전자입니까?)의 시인 여부는 경찰이 검찰로 송치할 때의 의견 결정에 있어서 핵심요소는 아닙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20년간 무사고일지라도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검사의 기소여부 결정(처분)과 재판장의 판결에는 감안할 사유가 되겠지만..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서 부모님의 무죄를 주장하든지 하십시오.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글을 올린 분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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