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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3 내사랑미호 20.01.16 18:52 답글 신고
    1. A 차량이 장애인차량 여부인지와 관계없이 B 차량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로 볼 수 있으며, C와 D 차량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로 볼 수 없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방해해야 주차방해가 됩니다.

    2. 1항과 같습니다.

    참고로 B 차량이 처음에 이중주차한 장소가 그림상의 B차량 자리가 아니라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레벨 소위 2 그녀와걷던길추억사랑 20.01.16 19:27 답글 신고
    B만 주차방해로 가능합니다
  • 레벨 원수 gjao 20.01.16 19:54 답글 신고
    신고하시면 상대방에게 설선물로 50만원 보내드림니다
  • 레벨 대령 3 침뱉는히드라 20.01.16 20:41 답글 신고
    B차량이 중립이면 불가능할꺼같아요
    솔직히 공무원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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