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 내 도로에서 사고가 난 이후에 보험사와의 협의중에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사고는 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 내 도로 주차장 출입구 부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저는 우측 차선을 지키며 주행 중이었고 주차장에서 나오는 상대 차량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고 멈추기까지 했으나
상대차량은 그대로 진행하여 제차량에 충돌하였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상대차량 발견후 속도를 줄이고 정지하기까지 방어운전을 하였고, 차선또한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 차량은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와 브레이크 또한 밟지 않고 그대로 충돌 하였습니다.
일반 도로였으면 중앙선 침범의 중과실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유지 도로 라서 그러한 중과실이 적용되지 않는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일반 도로였으면 위 사건은 중과실로 보고 100대 0 사고라고 보험사에서도 이야기 하더라고요..
하지만 사고 지점이 아파트내 도로라서 사유지 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8대2라고 밀어 붙이네요.
사유지 내 도로라고 해서 과실비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것을 계속 말해도 판례가 그렇다면서
제의견을 들어주지 않네요.
소송을 생각하고 있는데 상대 가해차량과 제 차량의 보험사가 같아 소송도 어려운 상황이네요.
이런상황에서 제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요?
제 과실이 20프로라고 주장하는 보험사의 말을 듣고 그냥 넘어가는게 맞는건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ㅠㅠ
무과실 나오는게 정상이나,,,중앙선이 없어서,,,좀 난감하게 되었네요,
8:2는 좀 아닌것 같은데요 9:1정도면 적당 할듯
블박님이 과실 물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요?
서행도 잘했고 붙어서 잘가는데
쳐박는 애를 뭘로 피할까요?
내가 잘못한게 있어야 과실이 나오죠.
사고후 바로 경찰 불러서 음주측정 하셨죠?
아 나도 살다가 이런사고 당해서 나한테 20 과실있다 그러면 미쳐버릴거 같아요.
남의 일인데도 암걸리겠는데
다른보험사끼리도 나눠먹기하는데, 같은보험사라고 안그러겠습니까?
대인,대물받으시고, 금감원에 민원넣으시는게 속편합니다. 보험사측에 금감원에 민원넣어보겠다 말씀하세요.
내보험사 상대보험사 둘다 민원 넣어 버려요.
일단 내보험사 담당자에게 친절하게 문자보냅니다.
난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잘못한게 없다.
100-0이다 내가 잘못한게 있다면 지적해달라.
운행중 100-0 이딴말 하려거든 답변하지 말어라.
시간30분 준다. 지금 기분이 상당히 나쁘다.
정확한 답변 없을시 민원 넣겠다.
민원 넣는가 동시 타협없고 민원취하 안하겠다.
라고 하면 원하시는 답변 받게 될겁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