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량으로 운행중 휴게소에서 접촉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회사차량 - 상대방(1일) 단기 렌트 차량 사고
하지만 회사차 내부에 블박이 있어 찍혀있을줄 알았지만 사고 전/후 영상만 있어 결과적으로 7:3으로 저희가 피해차량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문의드리는건 접촉사고로 발생되는 차량 수리 및 렌트카를 경우 보험처리를 하고 보험약관에 따른 자기부담금은 제가 지불하면 되지만
상대편이 현재 대인접수를 신청해서 어쩔수 없이 저희도 대인접수로 맞대응은 했는데, 평일날 병원가기도 시간도 부족하고
오늘 상대방 렌트카공제조합에서 연락와서 병원 치료를 받던지, 합의를 통해 위자료 형식으로 지급을 해준다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저희 회사차량 보험사에서도 상대방이 가해차량인데 이렇게 과씸하게 나와 다시는 이런짓 못하도록 보상 받을거 다 받으라는데 딱히 뭘 받아야 할지 애매해서 이렇게 문의드려봅니다.
친구차(본인포함5명탑승 k3)
상대차(총 3명탑승 sm5)
하이패스 진입하려면 약 700m 남은상황에서
앞차 급정거하여 안전거리 두고있던 우리차는
스무스하게 멈춤 그게 안됐던 뒤차는 우리차를
후미추돌하였음 상대방차에 아줌마가
뒤에 초보운전 스티커를 보고 친구에게 운전을
그따위로 하냐고 개소리 시전하기에 친구들 모두에게
접촉하지말라고 지시후 내가 개소리 하지 말라고 함
이후 과실 100대 0나와서 아줌마 그 괘씸한 모습에
차량 사업소 입고하여 견적 460 발생
다섯명 타있다고 했죠?? ㅋㅋ 전부 한방병원
치료받아서 대인으로 천 이상 깨졌지 싶어요
글쓴님은 7대3이라서 할증 붙을수도 있으니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하시는것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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