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렌트카와 교통사고났는데 합의비율은 안정해졌고 소송하려는데 1.우리 대물담당자가 자동차자차처리해야지만 소송가능하다는데 사실인가요? 수리안하고 소송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2. 수리해야한다면 자차로 부담하는게 나은가요?사비로 부담할까요? 견적150정도 나왔습니다
3.과실비율합의안된상황에서 자차처리해서 영수증 첨부했을때 불리한건 없나요?
4.렌트카는 자차가 없어서 자차있는 우리쪽만 수리를 맡겨서 소송가라는데 자차없으면 수리안하고도 소송되나요?
개인소송으로 하셔도 수리하고 영수증으로 하셔야 인정됩니다
견적서는 쳐다도안봐요.
보험사 대리소송은 자차후 구상권청구라서 수리없이는 안해줍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