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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옵토 20.01.17 19:58 답글 신고
    수리안하고 뭘근거로 소송하실려고요?

    개인소송으로 하셔도 수리하고 영수증으로 하셔야 인정됩니다
    견적서는 쳐다도안봐요.

    보험사 대리소송은 자차후 구상권청구라서 수리없이는 안해줍니다.
  • 레벨 훈련병 안전운전ㅇ 20.01.17 20:31 답글 신고
    상대측7:3주장해서 제가 인정안하고 100:0주장하고 있는데 자차수리하면 할증되나요? 개인사비 부담하는게 나은가요?
  • 레벨 원사 3 뽀곰뿡어 20.01.18 08:58 답글 신고
    보험사는 사고 당사자가 아니기때문에 소송을 할수가 없는데 수리비를 선처리하면 민법상 대위권을 취득하여 구상금 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돈이 나간게 없으면 손해배상청구소송만 가능한데 보험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넣을 수가 없어요. 피해당사자가 아니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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