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아버님이 밤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택시에 치여서 입원중입니다.네 무단횡단입니다.(자전거로 건넜으니 무단횡단이아니라 차선위반입니다)
최대한 보행자과실(자전거입니다 보행자가아니네요)쪽에 무게를.두고 자전거를 타고 적색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였다고 해도 보험에 접수는 해줘야하지않나요??
택시기사는 자기가 봤을때 보행자과실100%라 말하며 보험도 안불러주는데 그냥 민사소송을 하라고합니다
심지어 아버님 입원중에 파손된 범퍼 물어내라고 전화왔습니다.
교통사고후 보험처리 없어도 가능한지여쭤봅니다
.그래도 보배에 물어보니 제대로 답변받은거 같아서 다행입니다.
친구에게는 괜히 택시쪽에 항의나 보험부르지말고 과실100%인정하라고할게요
오히려 택시기사분입장에선 생계도 걸려있는데
사과를 드려야겠네요
그
래도 보험사는 불러줘야하지않나 해서요. 횡단보도 무단횡단일 경우 그냥 보험사 안불러줘도 되냐는 질문입니다.
저도 추천드립니다
과실 100잡히면 보험사 안불러줍니다.
오히려 상대방 대물 처리 해 주셔야해요.
과실 1이라도 상대방에게 물리고싶으시다면, cctv라도 화보하셔서 대응하세요.
그리고 요즘엔 무단횡단 과실 100 받는 경우도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자전거를 타면 보행자가 아니죠....
친구에게는 괜히 택시쪽에 항의나 보험부르지말고 과실인정하라고할게요
자전거 경우 사고시 차대차입니다 보통 대인으로만 안봅니다.
즉 횡단보도에서도 타고 주행하시다 사고시 차대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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