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차선변경을 하다가 앞 트럭과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트럭에 직접 박은건 아니고 트럭 뒤에 실린 핸드카의 판이 앞범퍼에 걸렸습니다. 핸드카는 트럭뒤로 많이 돌출되어 있었고 차량 아랫부분에 있다보니 시야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핸드카가 떨어지면서 트럭의 테일등을 떨어져 파손되었습니다.
테일등 부품값이 만원정도 하는걸로 봐서 수리비가 크게 안나올거라 생각했는데 23만원을 부르네요. 적당히 합의보고 마무리지으려고 했는데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겟다싶어 질문글을 올립니다.
우선 트럭의 불법사항에 대한 체크를 하고 싶습니다. 차량에 핸드카를 거치해서 다니는게 불법은 아닌지(그것도 떨어지지 않게 고정시키지 않은 상태), 그리고 차량뒤에 50cm이상 돌출되어있는게 불법은 아닌지 궁금하구요.
어제 전화로 공업사에 전화로 알아반보로는 7~8만원정도 예상하시던데 23원씩 부르는건 과다청구가 아닌지 궁금하구요.
나라면 이사고 이렇게 처리하겠다 의견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터럭들은 일못해서 손해보는것까지 청구하면 더 난감해 집니다.
에혀,,,,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얼울한지.
차선변경을 하는데 저 핸드카(?)에 걸릴정도면 칼치기 수준의 차선변경일것 같은데요?
공임포함 4마넌이면 떡을 칩니다...
저번달에 재가 갈앗거든여~~
구리고 트럭에서 적재물이 떨어져 글쓴이 본인 차에 손상은 없엇나요??
23만원이라... 좀 심하네요.. 양아치도 아니고
적재불량 신고하셔야 겠슴다
생각할수록 양아치네요 쩝..
한 5마넌 주고 끝내면 될것을...
가까운 경찰서 도로교통과에서 상담을 함 받아보는것도
대인을 한것도 아닌데
불법을 찾지 마시고 그냥 드리는게....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