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에 제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나서.. 상대측에 사과도 드리고 보험처리 하자고 말씀하셔서 대물.대인 진행되었는데
상대측 2명 타고있엇고 영상대로 사고가났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된상태라 보험사에서 자배법한도로 진행이 되는데
상대측에서 한방병원으로 입원하여 염좌 로 나와 120만원 한도로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진행중인데 입원이 길어져 120만원 을넘길경우엔 제가 다 보상을진행해야돼서
혹시 상대방 측에서 과하게 합의금을 요구할땐 어떻게 해야할지...이부분으로 조언해주실수 있을까요?
이걸 대인하는 사람도 웃기네~
과실 부분은 상대측 블박을 지우신 글에서 봤는데 100:0이 맞고요.
이 방법 저 방법 쓰셔도 변함 없는 100:0 가해자라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상해가 있을 것 같은데 몸조리 잘 하세요.
이걸 대인하는 사람도 웃기네~
대물은 2천만원 한도라 다처리될텐데
대인부분은 보험당담자에게 병원비로 한도 다쓰기전에 어서 합의진행하라하세용ㅠ
그래야 추후 구상권청구당해도 싸게 당합니다ㅠ
입원기간이길어질수록 병원비에 합의금에
금액이 갈수록 커집니당~
책보에 뒷빵이면 이미 반성은 확실하게 하셨을거라 믿고싶네요.
담부턴 이래 보지 마시길 바래요.
충돌직전 방지턱넘는게 더 충격이 크것다 시불롬들아..
대충 사이즈나오네...
정형외과 가봤어봐 입원 안시켜주지
아무튼 한방병원 이라는 단어만들어도 짜증날려고한다
아 속상해라
그깟 몇푼 때문에 양심의 가책으로 마음 불편하게 살아야 하니 더 손해 아닐까요ㅠㅠ
아... 정말 글을 대충 읽었었네요. 이런...
마디모한다고 해도 이거는 안통할꺼같네요
그냥 따로 300 준비 해놓으세요...
어쩔수없습니다
그리고 글쓴이가 오토바이라고 글에 적으세요
오해하는 댓글들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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