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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17476
불법주차한거 신고해도 아무처리도 안되네요??
원래 이거는 단속차만 사진찍고 가야 단속되는겁니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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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준 공무원에게 전화로 단속기준 문의하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올려주신 사진은 5분간격의 사진으로 신고하면 처리되는거 아닌가요??
이것도 지자체마다 다른가??
안전신문고 도입후로 주민신고제가 정립화되어
안전신문고 4대 불법주정차는 1분간격이고
생활불편신고 주정차위반은 5분이라고 확인한적 있습니다.(근래엔 같은 방향에서 촬영하는 것도 추가됨)
타 지역은 기준이 조금 다르더라구요.
시장활성화를 위해 주말은 단속하지 않는 곳도 있었구요
지자체 조례안에 따라 정해진 기준이라
지자체 홈피에 들어가보면 자세한 내용 찾을 수 있긴합니다.
저건 두줄은 주차 정차 다 안 되는 거라 한 번의 촬영으로 과태료부과가 맞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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