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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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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국통령보태식 20.01.30 16:49 답글 신고
    님아 인천부평 시멘트 날린 건 참교육해주셔요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20.01.30 17:11 답글 신고
    음.. 여기 있는 것은 형사에 나오는 거라면 민사상 과실을 다툴 때에도 적용된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정보를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상으로 (일부) 과실은 다~ 잡힐 수 있으나,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치사상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들입니다.
  • 레벨 원사 3 안양골프 20.01.30 17:14 답글 신고
    6번은 전혀 해당 안돼는 법이네요.........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20.01.30 18:03 답글 신고
    6번과 유사한 논리로 무혐의 처분받은 사례가 한문철TV 나왔잖아여~
  • 레벨 대위 3 천사의축복을 20.01.30 21:22 답글 신고
    해당되요. 동생이 똑같은 사고가 났었는데, 무단횡단하던 사람이 차량 파손된 부분까지 보상해줬네요. 물론 자기 병원비는 본인이 내구요.
  • 레벨 하사 2 케빈31 20.01.30 21:28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참고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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