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금지표지판 있는곳에서 좌회전 하겠다고 직진차들의 통행을 방해한 차에 대해선
지시위반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진로변경방법위반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물론 신고하면 경찰서에 계신분이 알아서 조취를 하시겠지만은요..
좌회전 금지표지판 있는곳에서 좌회전 하겠다고 직진차들의 통행을 방해한 차에 대해선
지시위반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진로변경방법위반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물론 신고하면 경찰서에 계신분이 알아서 조취를 하시겠지만은요..
들어가면 안되는 일반통행길 거기서 나오는 좌회전차를 기다려가면서 까직 기여히 들어가더라두요..
그냥 내용에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좌회전했다고 적으면 경찰이 판단해서 과태료 부과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