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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0.02.06 19:57 답글 신고
    개인사생활이 포함될수가 있어서 그럴겁니다

    누군가 대화하다가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등을 말하거나 사적인 대화가 담길수도 있어서 그럴겁니다
    답글 0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20.02.06 20:00 답글 신고
    사고에 대한 입증자료로 보겠지요.
    음성이 사고와 연관성이..
    답글 1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0.02.06 19:57 답글 신고
    개인사생활이 포함될수가 있어서 그럴겁니다

    누군가 대화하다가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등을 말하거나 사적인 대화가 담길수도 있어서 그럴겁니다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20.02.06 20:00 답글 신고
    사고에 대한 입증자료로 보겠지요.
    음성이 사고와 연관성이..
  • 레벨 간호사 tgbnhy678 20.02.06 20:11 답글 신고
    그래서 안 보여주신다는 건가요??
    가해자에게 동의 얻으면 들을 수 있을까요??ㅠㅠ
  • 레벨 중장 spe02 20.02.06 20:44 답글 신고
    음성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블박영상 있으면
    따로 필요할거 같진않은데...
  • 레벨 간호사 tgbnhy678 20.02.06 20:55 답글 신고
    네 그 차가 엄마를 쳤는데 운전자(가해자) 말로는 엄마가 검은 패딩을 입어 보이지 않았다해요
    실제로 영상으로는 차에 부딪히는 엄마의 모습이 아예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같은아파트 단지라) 엄마가 사고난 장소에 같은 시간에 차를 몰고 가봤는데 그 운전자가 한눈을 팔지 않는 이상 사람을 칠 수 없다고 판간 하였기에 꼭 음성을 듣고 싶어졌습니다 옆에 자기 아들도 태웠던 상황이었다고 해서....
    영상으로는 엄마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블랙박스는 내가 직접 본 시야보다 좁고 훨씬 어두워요 엄마가 사고난 시간 6시20 분 전 제 눈으로 봤을땐 검은 패딩 입은 사람 잘 보였습니다 시여확보도 잘 되는 장소였구요)
  • 레벨 원사 3 톰하디젤 20.02.06 23:21 답글 신고
    음성같은경우는 윗분들 말씀대로 경찰이 임의로 공개할수없을겁니다.
    개인 사생활이 포함되있을수가 있거든요. 만약 가해자가 동의한다면 상관없겠죠.

    또한, 실제로 전방주시를 제대로 안했는지. 진짜 안보였는지는
    영상과 음성으로는 확인이 어려워요. 운전대 잡고있던 가해자 본인만 알겠죠.
    예를들어.. 싸이코 아니고서 사람치고 "와 폰보느라 일냇다.." 이러진 않으니깐요...ㅠㅠ
    음성과 사건의 연결고리는 크게 의미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작성자님께서 직접 실험한것과는 약간의 차이가있습니다.
    작성자님이 검은패딩이 보이는지 안보이는지만 초점을두고 확인을하는것과
    전체적인 차량흐름 상황을 주시하면서 주행하는것과는 천지차이니깐요.

    어머니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 레벨 준장 꿍짜작꿍짝 20.02.07 11:07 답글 신고
    가해자든 피해자든 본인이 불리한 증거는 제출 안해도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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