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엄마가 아파트 단지내에서 앞만보고 걸어가다가 옆에서 좌회전 하는 차랑 부딪혀서 몇 주전에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경찰서 가서 블랙박스는 보았는데 블랙박스 음성이 나오지 않더라구여 그래서 제가 경찰에게 블랙박스 음성을 듣고싶다하니 경찰은 블랙박스 음성은 사유재산물이기에 확인시켜드리기가 어렵다구 합니다
.............왜 영상은 보여주면서 음성은 사유재산물이라고 안보여주니 의심만커집니다
가해자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데 가해자에게 연락해서 블랙박스 음성까지 듣는거 허락해달라하면 음성들려줄까요??
누군가 대화하다가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등을 말하거나 사적인 대화가 담길수도 있어서 그럴겁니다
음성이 사고와 연관성이..
누군가 대화하다가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등을 말하거나 사적인 대화가 담길수도 있어서 그럴겁니다
음성이 사고와 연관성이..
가해자에게 동의 얻으면 들을 수 있을까요??ㅠㅠ
블박영상 있으면
따로 필요할거 같진않은데...
실제로 영상으로는 차에 부딪히는 엄마의 모습이 아예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같은아파트 단지라) 엄마가 사고난 장소에 같은 시간에 차를 몰고 가봤는데 그 운전자가 한눈을 팔지 않는 이상 사람을 칠 수 없다고 판간 하였기에 꼭 음성을 듣고 싶어졌습니다 옆에 자기 아들도 태웠던 상황이었다고 해서....
영상으로는 엄마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블랙박스는 내가 직접 본 시야보다 좁고 훨씬 어두워요 엄마가 사고난 시간 6시20 분 전 제 눈으로 봤을땐 검은 패딩 입은 사람 잘 보였습니다 시여확보도 잘 되는 장소였구요)
개인 사생활이 포함되있을수가 있거든요. 만약 가해자가 동의한다면 상관없겠죠.
또한, 실제로 전방주시를 제대로 안했는지. 진짜 안보였는지는
영상과 음성으로는 확인이 어려워요. 운전대 잡고있던 가해자 본인만 알겠죠.
예를들어.. 싸이코 아니고서 사람치고 "와 폰보느라 일냇다.." 이러진 않으니깐요...ㅠㅠ
음성과 사건의 연결고리는 크게 의미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작성자님께서 직접 실험한것과는 약간의 차이가있습니다.
작성자님이 검은패딩이 보이는지 안보이는지만 초점을두고 확인을하는것과
전체적인 차량흐름 상황을 주시하면서 주행하는것과는 천지차이니깐요.
어머니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