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엄마가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림 보시면 인도를 지나 차와사람이 같이 다니는 길을 지나 다시 인도로 가던 중 좌회전하는 차와 부딪혔습니다
시간은 6시 20분경이고 (그리 어둡지 않은 시간)
가해자 블랙박스에는 화질이 좋지않고 어두워 차에 부딪히는 엄마의 모습이 안보입니다 (실제 그 장소에서 운전 해본 결과 그리 어둡지 않은 시간이고 인도에 주정차된 차가 없어 시야확보도 잘 되고 가해자는 엄마가 검은패딩을 입어서 안 보였다고 하는데 6시20분경이기 때문에 제 눈으로는 사람의 움직임이 잘 보였습니다)
사고 나고 바로 병원에 실려가 머리랑 다리 수술을 했어요
머리는 경막외출혈,머리 둥근천장의 골절(임상적추정) 진단서를 받고 다리는 철심을 박고 (고정해논상태) 다시 철심을 제거해서 금심을 박았습니다(다리는 아직 정확한 진단 명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24시간 누워있는 상태고 앉을 수도 없어요
머리를 다쳤기 때문에 대화는 할 수 있지만 인지가 잘 안되고 단기 기억이 없습니다
1.저희 아파트 단지는 차단기가 있지만 구 누구도(경비아저씨) 통제 하지 않고 아무나 드나들 수 있어요 그럼 도로교통법에 적용하여 형사처벌 할 수 있나요?
경찰 말로는 그럼 엄마가 더 불리 하다합니다(운전자는 음주운전도 아니고 인도로 돌진한 것 두 아니고 과속도 아니여서요)
2.중상해에 해당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지마비여도 의사가 진단서를 잘 안써주려고 할거랍니다(경찰말로는 의사가 자기 면허를 걸고하는거라 골치아픈일이라고요)
저희 엄마같은 경우에 중상해에 해당 되나요?
3.주변 사람중에 손해사정사를 빨리 구하는게 나을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손해사정사도 보험쪽이라 못 믿겠다는 글을 봐서요 ㅠㅠ
손해사정사는 어떻게 구하나요?
원본으로 받아볼수있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경찰서에 청구하면 되나요??
가해자 블랙박스상 앞 시야는 화질이 좋지않아 거의 검은색이구 차에 부딪히는 엄마의 모습은 나오지않아요 ㅠㅠ
2.장해율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중요합니다
3.저경우라도 일단 차량이 가해자이며 과실률은 70~80%이상 차량과실나옵니다
4.일단 치료가 중요하고 장해율에따라 보험사가 뭐라하는지에따라 교통전문 변호사가 나을지
손해사정사가 나을지 결정하시면됩니다.
....주차장 엘레베이터를 제외하고는 cctv가 없다네요 ㅠㅠㅠㅠ
사고현장 사진 없나요?
변호사 쓰세요!
손해사정인은 가벼운 사고에 사용
증거물을 확보하세요.사고장소 사진(경찰 출동했으면 페인트라도 칠했을겁니다.)
영상(cctv영상은 아파트 관리실 가시면 바로 받아보실수 있습니다.(20일인가 정도 지나면 없어져요.ㅠ)
병.신.새.끼. 녹취하셨으면 옷벗기세요.
손해사정사 하면 더 머리에 쥐날수있습니다.
봄사와 사고처리및 합의는 일체 논의하지 마시고 끝까지 치료를 받고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게 좋습니다.
사고처리 당장 안해도 상관 없습니다. 급한게 아닙니다.
일단 증거란 증거를 모두 수집하시는게 우선입니다.
아파트관리실가면 영상 받아보실수있습니다.(개인정보는 개나주라하세요.ㅋㅋ)
경비아저씨들이 우리 단지에는 씨씨티비가 없다고 하십니다 ㅠㅠㅠ 경찰도 없다고 하구요 ㅠㅠ
위 옵토님께 쪽지드려보세요.
경찰 말은 변호사도 법무사도 추천하지않는다
손해사정사를 구하라 합니다
아 그리고 경찰이 현장출동 했는데 저희 작은아버지가 사고 일주일 후 경찰서 가서 왜 페인트 칠을 안 해놨냐 하니 경찰 출동 후 엄마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안해놨다 합니다
아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미리 산정해서 적정선에서 합의를 이끌어 낼수도 있지않겠습니까?
그래도 안될시 재판으로 가는거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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