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면서 해수 버리는 활어 차들때문에 도로가 점점 패이고 차도 해수가 튀어 더러워 지는 게 심해져
한달전부터 해수 버리며 가는 활어차들 신고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불법이며 처음엔 좋게 가서 해수 버리지 마시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운전기사는 반말로 큰소리 치면서 신고 할려면 해 이새기야, 라고 하여
그때부터 선처없는 바로 신고 입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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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처리결과
(답변내용) - 000님.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안산상록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에서 근무하는 경장 김00 입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처리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000님께서 청구하신 민원의 취지는 <<적재물추락방지조치위반>>으로 이해 됩니다.
87로0000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9조4항 적재물추락방지조치위반 (범칙금 50,000원, 벌점 15점)
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고차량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교통법규위반사항을 고지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같은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실 경우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안산상록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경장 김00 (☎ 031-8000000)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일본활어차는 단속도 못한다던데
지금은 일본활어차 못들어오게 하는지 모르겠네...
방사능 오염수 뿜뿜하고 다닐텐데...
->벌금은 안나갔네요
밑에 글, 쌍용화물 코뿔소 글 신고 답변처럼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처럼 '명확' '명백'이란 답변이 들어가 있으면 과태료 고지서 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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