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 형님들,
평범한 직장인이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요 ^^;;;
우선 사고 영상 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사고는 어제 빗길에서 난거라서 화질이 영 구리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우선.. 저는 직진으로 달리고 있었고.. 우측 차량은 정차 후 천천히 움직이면서 차선변경을 시도하였고,
저는 빗길이라 멈추면 오히려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빠르게 패스할 생각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제 우측 타이어부터 뒷문까지 다 접촉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너가 방어운전을 한 것이 아니냐 등등..
네 맞습니다.. 저도 10 대 0 은 생각하지 않았고, 2:8 혹은 3:7 정도의 과실을 생각했었습니다.
문제는.. 이 다음에 있습니다.
(영상이 하나밖에 올라가지 않아서.. 영상대신 파일로 올렸습니다.)
상대방이 젊은 분인데.. 골목으로 들어가더니 그곳에서 차를 세우고 와서는
저에게 보험처리 하실거냐고 묻길래..
당연히 그럴거라고.. 답변을 했더니..
그 분 얘기가 "오늘 렌트한 차인데 보험이 없어서,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으로.. 일단 보험사랑 문의하고 답변을 주겠다 라고 했더니
알겠다 기다리겠다 라는 말을 하고는 자기 차로 돌아가더라구요.
그래서 보험사에 전화를 하면서 그분을 찾았는데
그 사이에 도망을 가셨습니다 ㅎㅎ... 그래서..
친절히 경찰에 신고하고 교통과에 방문하여 뺑소니 신고를 하였죠.
위는 그 증거 사진 중 하나로 올립니다.
증거 사진은 더 많아요 ^^;;
여차여차 하여, 뺑소니 차량 수배 완료 했고, 가해자들은 경찰서로 오라는 얘기를 전달하는 것을 보고,
구지 더 있을 필요는 없다고 하여 저는 집에 왔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1. 상대방이 10 대 0 과실을 인정 안할경우 제가 어떤 조취를 할 수 있을 까요?
2. 사고난 날이 비가오고 빗길 운전이라 그런지, 허리쪽에 근육통이 생기기는 했습니다.
이런 내용도 대인으로 청구가 가능할까요? (병원 영수증도 다 있습니다.)
3. 제가 태어나서 경험한 2번째 사고이기도 하고.. 상대방이 보험이 없었던 적은 없었어서
이럴 경우 제가 온전히 제 수리비를 다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 드리며,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
2.노코멘트 하겠습니다.
3.자차처리후 상대에게 구상권청구 진행하면 됩니다.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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