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일시 : 2020 년 1월 16일 오후 21시:54분경
동영상 설명
00~1분 차량 사고전 사고 오인으로 인한 상황
1~2분 1분까지의 후면 블랙박스
2~3분 사고 당시의 1분간의 블랙박스 앞면
3~4분 사고당시의 1분간의 블랙박스 후면
본인:오토바이 운전자
상대:택시 기사(사고처리는 보행자로)
사건개요
동영상 2분까지의 동영상은 사고전 좌회전시 상대방 가해자의 블랙박스를 정보공개 청구하여 법원에서 받음.
택시가 좌회전시 좌회전 차로를 무시하고 1차로에서 3차로로 난폭운전을 하고 칼치기 운행을 하여 앞에잇던 오토바이를
칼치기 운전으로 재끼고 오토바이 운전자인 저는 백미러와 택시가 살짝 부딪힘을 느끼고 따라가 경찰에 신고하여 블랙박스를
보자고 한 상황, 상황을 보던중 편도 5차로 5차로는 우회전 1,2,3,4 차로는 직진차선 임으로 상대 운전자에게 노크를 하니 창문을
열어주고 보조석 도어를 오픈해주어 보조석 문을 열어 서 있는 상태에서 왼쪽 발은 도어와 상대 사이드스텝 사이에 발을 넣고
왼손으로 창문을 차량 내부에서 바깥쪽으로 껴안고 2차 사고가 날까 차에 붙어서 왼손을 차량 도어에 내창에서 외창으로 껴안고 경찰에 신고 하던중임. 상대는 손으로 제 손을 툭툭치며 "여보 손빼고 앞으로빼, 앞으로빼라고" 하면서 차량을 그냥 운행하여 다치게 한 사고임.
사고 도중에도 오토바이 운전자는 블루투스로 경찰에 위치설명하고 있던중, 입니다.
경찰소 교통조사계 직원이 나오더니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하여 법원에 기소중 임.
제 생각에는 이게 보복운전이나 고의사고로 밖에 안보입니다.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현재 경찰소에서 1월31일
검찰청으로 단순 교통사고로 이관되어 있는 중입니다.
택시 공제조합에서는 보행자의 과실을 20프로로 잡고 8대2를 주장하고 80만원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분심위 갈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맘에 안들면 바로 소송하라고 합니다
80먹고
찌그러져
움직여라 움직여라 드러누워야지 옛다!
아 욕나옵니다 진짜...
오늘 날씨 많이 풀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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