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차량이 저의 차량입니다.
블랙박스 위치는 룸미러 옆 조수석 방향에 있습니다.
교차로 부근에서 왼쪽에 트럭 때문에 시야가 가려진 상태여서 서행하였고,
왼쪽에서 나오는 산타페 차량을 보고 바로 정지했으나,
상대방 차량은 그러지 못해 접촉사고 발생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제가 우측도로에 있었기 때문에 6대4로 제가 40% 과실이 있다하네요.
어떻게 해서 제가 40%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상대방차가 오는걸 보고 저는 정지했는데,
상대방은 전혀 그렇지 못했잖아요.
상대방도 정지했다면 접촉사고가 나지 않았을텐데도
제가 40%의 과실이 있다는 부분에 도저히 인정이 안됩니다.
상대방 운전자분은 사고 후 브레이크가 밀린것 같아 정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냥 제가 보험사가 얘기한데로 처리를 해야 하는 건가요?
지 입맛대로 결과 안나오니
튀네
기깔납니다 진짜
마력이 늘었다 줄었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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