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언을 구해보고자 글을 올려봅니다...
얼마전 아내가 1차선에서 주행 중 옆차선 차량(K5)이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를 위해 제동을 하자 1차선으로 급차선 변경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운전자 또한 100% 인정하고 제 보험사와 이야기 후 자리를 떠났는데, 대물담당자로부터 일주일 뒤 렌트카 공제에서 100%인정을 하지 못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담당자는 분심위를 가는 방법이 있다고 했지만, 평소 보배에서 정보를 얻던 터라 분심위 말고 자차담보로 소송을 진행해달라 하니 상대 보험사에서 소송을 받아야 진행할 수 있다는 말을 하네요.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이 또한 보배 정보를 통해 혹시라도 담당자가 어렵다는 말을 하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제가 보아도... 제 아내는 잘 못이 없는 것 같은데... 공제에서는 왜 인정을 하지 못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되니 제 아내에게도 과실이 정말 있는가... 주행 중 사고는 무조건 쌍방인가...저 조차도 혼란스럽네요...ㅠ
상대는 8:2를 주장한다고 하는데 제 아내 차량이 오른쪽은 물론 밀리면서 중앙분리대도 걸쳐 휠상처도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ㅠㅠ
하~욕나오네...꾹.
대물담당자를 교체해보고 과실싸움해보시는것도 좋겠늡니다
급차선변경 무과실판례 쏟아지는중입니다
담당자교체하시고
분심위가도 소송갈꺼다고 확실히 못박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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