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일 전 갑자기 추워진 날 출근길에 사고를 냈습니다.
삼거리에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경하여 지나가려던 중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어서 정지했어야 하는데, 그냥 통과하려고 했고, 그 순간 우측에서 트럭이 나와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바닥이 미끄러워 제동이 안되어 당황한 마음에 핸들을 급하게 틀어 1차선에 있던 차량 후방을 충돌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제 과실 100%로 판단하였습니다.
제가 안전운전을 못한 잘못은 물론 인정하지만,
1.우측 도로에서 진입한 트럭
2.도로 관리 소홀 - (제 사고처리 중 충돌사고 또 발생했고 몇일 뒤 결빙주의 현수막이 크게 붙어 있더군요.)
등 다른 문제도 있지 않냐고 하니
위 건들을 다루려면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해야 하는데,
황색불에 정지안하고 통과를 해서 12대 중과실로 200만원 벌금을 무조건 맞는다고 오히려 손해라고 하네요.. ㅜ.ㅜ
제 과실 100% 인정하고 경찰접수 안하는게 맞을까요?
아님
경찰서 접수하고 과실을 다투는게 맞을까요?
다행히 양쪽차량 모두 다치지는 않아서 현재는 차량 수리만 진행한 상태입니다.(양쪽차 수리비 220만원 정도 나왓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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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선에 멈추셨으면 사고 안났습니다.
댓글에 블박100%라고 하잖아요.
황색불에 차선 변경 하지마시고 그냥 스세여
당일가입 글은 과학이네
노랑불에 멈추어야지
헛소리 하고 자빠졌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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