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8년 초에 있었던 일인데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보험사를 불렀습니다. 가해자쪽에서 먼저 처리담당자가 와서 보험처리를 하고 100% 가해자 과실로 인정하고 가해자는 현장을 떠났습니다. 저랑 가해자 담당자랑 둘이서 제쪽 보험사를 한시간동안 기다리다가 결국 가해담당자가 불러준 렌트카 타고 사고현장을 나왔고요. 이후 사고처리는 제쪽 보험사한테 항의하고 등등 끝났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제쪽 보험사로부터 18년에 있었던 사고의 항소심결과가 50:50이라고 판결이 나왔다고 하면서 저에게 면책금을 청구받았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항소심 판결을 받을 수 있냐니까 자기들도 오늘 알았다고 하네요
이런 막장 보험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고는 본인이 나서 보험사 직원이 안왔다고 이걸 보험사 탓이라고 밀어붙이는건 개웃긴것이고 소송 갔기때문에 경찰
신고가 되있던거 같은데... 먼가존나 이상한 마인드같으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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