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번 눈팅만하며 즐거운 보배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어제 저녁 와이프와 20개월된 아기가 탄 차량이 접촉사고가 발생 되었습니다.
처음있는 사고다 보니 당황스러워서 급하게 현장에 방문 하였고 양측 보험사가 삼x이며 대인,대물 접수 확인 후 복귀 하였습니다.
T 자형 교차로에서 발생된 사고로 저희측 과실이 있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정차중 충돌)
저희 차량은 블박 차량입니다..
아울러, 20개월된 아기는 카시트에 탑승 중이었는데, 아직까지는 잘 자고 잘 웃고 잘 놀고 있습니다.
아기인지라 걱정되서 혹시나 병원에가서 검사할만한 항목이 있을까요? 영유아는 병원가도 해주는게 없다 해서 영유아 사고 경험 있으신분들 조언 부탁 드립니다.
------------- 추가
가상의 중앙선 침범을 말씀 주셔서 도로 사정을 사진으로 첨언 드립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나가는 쪽문으로 평소에도 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2대가 동시에 지나가기는 힘든 폭입니다.
평소에도 입출입 차량이 서로 양보하며 지나가는 곳입니다.
+수정글 도로뷰 확인완료 무과실 무조건~
+수정글 도로뷰 확인완료 무과실 무조건~
억울하시겠지만 무과실은 상당히 힘들듯 합니다.
7대3정도 피해차량으로 될 듯 합니다,
주행에 방해가 되는 위치라면 과실 있습니다.
이런경우 정차라기 보다는 잠시 서는것으로는 주행의 범위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과실은 안나올 겁니다.
가해차량에느 블박이 없습니다.
일월태백님 댓글 의견과 같음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서 상대 진입로를 막았음
답정너인가 노답이네
코너에 불법 주차해도, 누가 박으면 과실 20% 붙는다
니 과실 30% 예상
보험사는 정차인정안하고(3초정차 운운)7대3이나 8대2 과실얘기할겁니다
소송불사를 외쳐가며 싸우셔야할듯 싶습니다.
A필러에 썬팅까지 합세해서 안보이면 좀 조심해서 가던가 그냥 박네요 ..
기본 과실 7:3 가해자
정차한점을 상대 중과실 적용사유로 잡는다고 해도
4:6이나 3:7 피해자네
무과실? 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앞이 안보이면 운전을 하지 말든가...에휴...
정차 중 충돌로 100:0 무과실 인정 받았습니다.
안전 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