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으로 글을 써봅니다.
조언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여름 가족끼리 여수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길에
정차중 택시차량이 후방에서 충돌하여 보험회사를 불렀지만
택시쪽에서 과실 100% 인정하고 택시공제에서 치료받고 추후에 합의를보자고하였습니다.
당시 차량에 저, 와이프(임산부), 첫째(2살) 이렇게 탑승하고있었습니다. 큰 사고까지는 아니였지만
당시 와이프는 임산부여서 검사도 제대로 받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통원치료로 몇번 한의원에서 치료받은게 전부이고 이후 출산하고 올해 택시공제에 연락이와서
합의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50만원정도 제시를하는데 그 사고로 인하여 저는 병원으로 회사
반차 및 연차 사용 및 서비스센터 방문등 번거롭고 와이프는 치료도 제대로 받지못하였습니다.
한의원 통원치료 5회 미만, 무사고차량이였는데 뒷범퍼 교체 하였구요.
차량은 18년도 glc쿱 차량입니다.
이게 합당한 금액인지 의아하네요.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싫으면 2억 불러야죠
합의금은 본인이 책정하는겁니다. 싫으면 계속 치료 받으시는거고요
저는 이런경우 100억 부릅니다.
2. 1억
3. 알아서 능렷껏
4. 전문가와 상담
왜냐면 우린 글 쓴분 개인 정보나 납세, 진료기록 등을 모름. 손홍민이랑 백수 합의금이 같을 수 없잖아요?
유투브 참고하세요
통상 경미한 교통사고일경우 2주진단 잡고.
입원도 안하셨네요. 와이프분께서도 입원을 안하신듯하고요.
아이도 있으시지만
아이들은 위자료가 적습니다.
성인의경우
2주진단시 각 사고 등급에따라 나뉘지만 대부분 15만원 입니다. 그 이상 등급으로 올라갈시에 등급에따라
금액이 변동되고요
기간이 조금 지난 상황이고 지금은 진료를 안보는상황에서의 합의는
향후 치료비또한 산출이 얼마 안될겁니다.
한의원 5번 진료 받으셨다하면 5회 분 교통비 8천원(고정) 으로 했을때 4만원.
위자료 15x2+ 아이위자료 = 50 이야기 한겁니다.
입원을 하셔야 위자료도 많이나옵니다.
내가 일하지 못한금액 혹은 와이프분도 직업이없고 주부셔도 입원하셨으면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출하여 위자료도 올라가지요...
적당한 합의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험회사들은 님이 차를 고치러 이동했거나 회사 반차를쓰거나 이런건 중요하지않습니다..
적당한 합의금액인거같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입원을 하는 나이롱들이 많습니다..-_-;;
부디 잘 해결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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