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사고가 나서 잘몰라서 질문올립니다. 사고난지는 조금 지났고 상대방이랑 저랑 같은 보험사입니다.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든 상태고 저는 종합보험가입했습니다. 저는 동승자 1명있었구요. 상대차는 동승자
2명 이였습니다. 저는 블박이 고장난 상태였고ㅜ 상대도 블박없다고 하네요.
주차장 입구에서 우회전하는 상황이였고 상대방 차량이 후진으로 와서 제 차를 박았습니다.
저는 2주진단나왔는데 일 때문에 5일정도만 입원했고요. 제 동승자는 한주정도 통원 치료 받았습니다.
상대방측은 3인 대인접수는 했지만 치료를 받지않았더라고요.
상대방 측에서도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보험사측에서는 자신들이 가해자 피해자를 나눌수없으니
경찰에 신고하는것이 빠를거같다고 해서 진단서와 함께 신고접수했습니다.
오늘 인천지검 수사관에서 연락이왔는데 제가 피해자 맞다고 하더군요. 상대측도 벌금내는 것보다
저랑 합의하는 것이 이득이고 저도 합의금을 받을수있다니 윈윈이라고 합의하는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직 보험사에서 몇대몇 과실은 안나온 상황입니다.
질문은
1. 상대가 책임보험만 가입해서 사고를 내면 벌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2. 그럼 제가 얼마정도에 합의하는것이 적당할까요?
3. 형사합의로 합의금을 받으면 보험사에서 받는 합의금은 받을수없는건가요?
(상대가 책임보험이라 120만원까진 되는대 그이상은 자기네들도 상대방한테 청구받아야대서
휴업손해, 후유증, 등등 해서 확실한것만 계산해서 드리는수밖에 없다 라고 보험사에서 이야기함)
4. 주차장에서 후진차량과 전진차량이 사고가 나면 비율은 몇대몇 정도 나올까요?
이상입니다.
정말 잘몰라서 그래요..ㅜㅜ막 뜯어먹을 생각은없구요ㅠ적당한선같은것도 아예 무지합니다ㅜ
그리고 도로가 아니라 주차장이라면 도로교통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실도 모르느데 왠 합의금을,,,일단 영상부터 올려줘 보세요,
형사합의를 하라고 하네요 지검에서 상대가 책임보험만 들었고해서 제가 피해자라고 말씀해주시더라고요
가해자 합의는 필수가 아닙니다.
가해자 마음입니다.
일단 현장CCTV 싹 모아보고, 그래도 안되면 대인없는 조건으로 대물100 딜해보세요.
무과실과 유과실 많이 다를겁니다. 실감도 안나고 잘 모르겠다라면 이번에 돈주고 배우면 됩니다.
과실 비율 곧나올듯하네요 글쓰고 댓글달고 하면서 또 궁금한점이 생겼는데
보험사에서는 과실비율을 어떻게 측정하는건가요 앞뒤 상황 깜빡이 뭐 거리 후진 전진 여부 보고 판단하겠지만
뭐 사고난 가해자든 피해자든 과실비율 인정못하면 그냥 민사소송 가는건가요?
한쪽이라도 과실 인정못하겠다면 민사소송외엔 답 없습니다. 소송은 개인 vs 개인이 아니라 보험사 vs 보험사인데, 지금 같은 보험이라서 자기스스로 재판할 순 없으니, 결국 보험사 vs 어느 한쪽(개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사는 돈버는게 목적이지 한쪽편들어서 이기는게 목적이 아닙니다. 즉, 보험사직원은 과실 따져본 다음에 둘중에서 돈 되는 쪽으로 붙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상대가 책보라서 피해자 된 겁니다. 책보는 책보일뿐 그 사람이 진짜 돈으로 처 바르면 책보도 의미 없습니다. 교통사고에서 승자되는 조건은 돈과 시간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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