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ㅎ
다름이 아니라.. 유튜브 보다 궁금해서 질문을 남겨요 ㅎ
A, B ,C, D 차가 있습니다.
만약..일반도로 에서..
A는 이유없는 정차중
B는 A차로인해서 정차중(이유 있는 정차)
C는 B가 정차된걸 보고 급하게 회피
D는 C가 회피함에 있어서 안전거리 미확보 및 급브레이크로 B와 충돌
이렇게 되면 A가 B와 D에게 보상을 해주는건가요?
아니면..그냥 D만..100%인가용?
판례를 보면 A가 잘못이라고 하는데
그 조건이 고속도로라고 봐서요ㅎ
고속도로면 A가 잘못이구나 할 수 있겠는뎅..
일반도로면..어떻게 되는지..궁금하네요..
후에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A하고 과실상계하면 됩니다.
거것도 현저한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이상 과실 묻기 힘듭니다.
바로 뒷차가 아니므로 과실을 물어도 많이 안나올듯요,
D차가 A차에게 과실상계
하지만 A차가 원인없이 정차한 이유도 D가 확실하게 증명하지 못한다면
D차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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