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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0.02.21 10:06 답글 신고
    일단,,,피해자인 본인이 아파트 관리부실로 인하여 손상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주차 또한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가 되어 있는 상태라야 전액보상이 가능합니다.
    지정된 주차장이 아닌 경우 일부과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가 증명된 경우 해당 보험사와 상의하셔서 차량수리와 랜트에 대한것을 의논하시면 되겠습니다
  • 레벨 대위 3 낭만고릴라 20.02.21 10:44 답글 신고
    2016년도 태풍오던 날 저에게 생겼던 사고랑 비슷한 사고네요.
    저도 견적이 120정도...
    보험사에 알아보니 전장재 관리 부실을 입증을 해야 건물 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할꺼라고 하더라구요.
    그 건물이 회사건물이라 바로 포기하고 자차로 처리했습니다ㅠ
    그나마 저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라 할증은 없었네요.
  • 레벨 대위 1 논두렁둠벙 20.02.22 12:08 답글 신고
    영업배상보험에 주차장 사고 낙하물 시설물등에 대한 보험이 있으나 대부분 지하 주차장에 대한 특약으로 지상주차장에 대한 특약은 한 2백정도 디 비싸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 특약만 걸어 놓은곳이 많읍니다.
    이것을 관리.유지.보수의 책임으로 민사를 걸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보험 처리는 해준다고 해서 꼭 보험처리가 되지 않고 보험사 거절로 보험처리가 안 될수도 있으니 즉시 관리사무소 영업 배상에 대한 보험 약관을 살펴 봐서 지상주차장에 대한 특약이 가입되었는지 확인 후 지하주차장만 표기 됐으면 곤란해 질 수도 있읍니다.대부분 자차 처리하라고 유도 합니다.사고는 발생했는데 물어줄 놈이 없읍니다.
    최후에는 민사로 보상은 못 받드라도 입주자대표. 소장을 괴롭히는 걸로..
  • 레벨 이등병 노로오 20.02.22 17:20 답글 신고
    답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보험처리 해준다 해서 끝나는 일인줄 알았는데 이제 시작이로군요.. 잘 진행한 뒤 후기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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