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말에 사고나서 처음에는 상대방이 피해자라 주장하시며 인정못하셔서
보험사에서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하여 상대방은 가해자 저는 피해자 분류된 상황이고
상대방은 벌점, 벌금까지 다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화가 났던건 상대방 태도도 있었지만 조수석에는 임신한 와이프도 타고 있엇습니다. 에효 ㅜㅜ
사고 이후 2월초 통화당시 보험사는 7:3 얘기했으나 교통사고사실확인서 이후 8:2 얘기하고 있습니다.
급차선변경, 급정거 인정된다고 얘기했구요. 다만 방향지시등도 키지 않았는데 이부분은 언급이 없네요
제가 8:2 인정하기 힘들다고 하니 바로 분심위 언급하시더군요.. 분심위는 거절한다고 하니 그럼 소송으로 가야하는데
소송은 상대방도 같은 보험사라 힘든 상황입니다. ( S 보험사 입니다 )
제가 2가 나온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담당자분도 명확하게 얘기를 못하고
상대방 차량이 급차선변경을 했기 때문에 우리차에도 20%가 나올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과실선정 이유인가요?
녹취도 있습니다 ㅎㅎ; 제가 피할수 있다고 보시나요? 물었더니 이사고는 100%가 나올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명확한 근거도 없고 그냥 저를 설득시키려고만 하는듯 하더라구요.
그리고 이후 통화에는 9:1까지는 어떻게 설득해보면 합의의사가 있는지.. 9:1 뉘앙스로 얘기하시더군요..
경찰 수사관님께서도 이사건 100% 보시더라구요. 저보고 적극적으로 얘기하라던데..
영상보시면 충돌까지 2초도 안걸린 사고인데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은 심지어 급정거한 사유도 없습니다..
조언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영상 보니 안전거리 유지해서 달리다가...
옆차 브레이크 밟은거보고 속도도 줄여서 달리는데
깜빡이도 없이 들어와서 급정거.....
100:0 받으시면 좋겠어요
8:2 예상
동영상 보니 안전거리 유지해서 달리다가...
옆차 브레이크 밟은거보고 속도도 줄여서 달리는데
깜빡이도 없이 들어와서 급정거.....
100:0 받으시면 좋겠어요
8대2정도 피해차량으로 될 듯 합니다.
에혀,,,,꼭 무과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무과실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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